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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된 지 6일째인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오전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된 지 6일째인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오전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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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김앤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을 몇 번이나 만났나."
증인 : "2~3회 정도? (최근에는) 지난 주 금요일에 만났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이후 처음 열린 19일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12차 공판.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 부회장 측의 증인 사전면담을 문제 삼았다. 첫 공판부터 삼성에 몸담았거나 현직에 있는 인물들이 증인으로 줄줄이 나오는 상황에서, 변호인 측이 재판을 앞두고 증인과 접촉하는 것은 증언이 오염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검찰 측 "변호사 2~3번 만나니 증언 혼재"... 이 부회장 측 "부적절한 말씀"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선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 과정에서 미래전략실(아래 미전실)의 지시를 삼성증권 IB본부에 전달한 최아무개 당시 미전실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씨는 미전실로 근무지를 옮기기 전 삼성증권 IB본부에서 기업 합병 업무를 담당했고, 2017년 미전실이 없어진 뒤엔 다시 삼성증권으로 복귀, 현재 이사 직함을 달고 있다.

검찰은 주신문 과정에서 증인이 자신의 경험이 아닌 의견 제시로 답변을 회피할 때마다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특히 증인이 제일모직 간부로부터 직접 받은 메일의 사실 관계를 묻는 질문에 반론을 먼저 제시하자 "증인의 변론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변호사를 2~3번 만나다보니 (증언이) 혼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에 "은근슬쩍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부적절한 말씀을 서슴없이 하신다"고 곧바로 반박했다.

"그럼 도대체 지난주 금요일에 왜 (증인을 김앤장에) 부르신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서요. 답답해서 그럽니다. 설명 좀 해보십시오."
 

논쟁은 재판 종료를 앞두고 또 점화됐다. 검찰은 최아무개 증인이 지난 12일 삼성증권 소속 이아무개 증인의 재판 다음날인 13일 김앤장 서울 광화문 사옥에 간 이유를 다시 물었다. 검찰은 "최아무개 증인이 (이아무개 증인과) 접점이 있으니까 최씨 측에 (이씨 증언을) 확인시켰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이라고 따졌다.

변호인 측은 실무적 이유로 접촉한 것일 뿐, "오해살 만한 일은 안한다"고 항변했다. 이어 "우려하는 상황 충분히 알고 있고,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검찰 측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면서 "(검찰은) 증언 내용이 종전 진술과 다르거나, 회유 내용이 있다면 신빙성 판단을 위해 주신문 때 밝혀주면 된다"고 갈음했다.

미전실 합병 실무 담당자 수첩 속 문구 "끝까지 부인"

'특수 2부 한동훈'
'혹시나 변호사가 인정하라고 해도 절대 하지마라(별표 두 개)'
'형사사건 증거 확실 끝까지 부인
'

이날 공판에선 검찰이 2019년 3월 증인의 삼성증권 사무실 책상에서 압수한 수첩 속 문구도 등장했다. 이 수첩엔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관련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도 등장했다. 검찰은 당시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가 진행되자, 그룹 내 누군가 증인에게 관련 사실을 부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실제로 삼성 관련 수사를 한동훈(당시 3차장) 지휘 하에 특수 2부에서 한 게 맞고, 이 같은 정보는 변호사나 그룹 내부에서 들은 것 같은데, 내부에서도 (수사 대응에 대한) 논의를 한 게 아니냐"고 물었다.

증인은 이에 "내부에서 전달 받은 사실은 없다"면서, IB본부 업무 특성상 자문 기업 관련 정보를 메모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당시 롯데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동료로부터 들은 내용일 수도 있다는 취지의 답변도 했다. 그러자 검찰은 "롯데 수사 관련 부서는 당시 특수 4부라, 특수 2부란 이름이 등장할 리 없어 물어본 것"이라고 되물었고, 증인은 수첩을 작성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물러섰다. 

취업제한 여전히 논란... "가석방은 재벌특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된지 6일째인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오전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된지 6일째인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오전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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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오전 가석방 상태로 법원을 찾은 이 부회장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취업제한 위반 논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 부회장은) 미등기 임원으로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취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의 해명과 별개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횡령과 배임으로 회사에 누를 끼친 이 부회장이 실제 경영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법 취지를 위배한다는 문제제기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8일 이 부회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취업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이날 이 부회장 출석 현장은 가석방 찬반 양측의 성토의 장이었다. 이 부회장이 법원 입구에 등장하자 일부 지지자들은 "파이팅"을 외친 반면, 일부 인사들은 "가석방은 재벌특혜" "이재용 다시 구속" 등을 외치기도 했다.

태그:#이재용, #김앤장, #검찰, #불법승계,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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