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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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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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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9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듯이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재적인원 16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등 9명이 찬성해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를 손해액의 최대 5배로 늘리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배상액 하한선은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 1만분의 1~1000분의 1 사이에서 책정토록 했다. 또 정정보도 시 기존 보도와 동일 시간·분량 및 크기로 싣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태그:#언론중재법,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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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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