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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사.
 서울시 청사.
ⓒ 이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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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장 오세훈)가 배달노동자(라이더)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민간단체상해보험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륜차 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 배달노동자가 서울지역 내에서 배달 일을 하다가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서울시가 피보험자인 배달노동자의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서울시가 가입한 민간보험사에서 피보험자(배달노동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9월 중에 민간보험사를 선정해 보장 범위를 확정하고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서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상해보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가 이번에 추진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지원 대상은 만 16세 이상의 이륜차 배달종사자다. 연령, 성별 등을 사전에 특정하지 않고 서울시내에서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혜 폭을 넓혔다.

배송을 목적으로 이륜차(오토바이크, 전동킥보드(PM), (전기)자전거 등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기관이 정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19일부터 상해보험시행사를 공개 모집한다. 민간손해보험사가 모집 대상이며, 총 예산은 연간 25억 원이다. 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40일 동안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배달노동자의 경우 사고를 당하면 생활고와 치료비 부담 등 즉각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서 "서울시가 도입한 배달라이더 상해보험은 그동안 여러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배달노동자 누구나 보험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태그:#배달노동자, #라이더, #상해보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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