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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을 처음 개설하고 성 착취물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갓갓' 문형욱이 18일 오후 검찰에 송치되기 전 안동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 검찰 송치되는 "갓갓" 문형욱 텔레그램 "n번방"을 처음 개설하고 성 착취물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갓갓" 문형욱이 18일 오후 검찰에 송치되기 전 안동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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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을 만들어 성착취 영상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갓갓' 문형욱(25)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4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성폭력 교육 이수 16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온라인에서 유포된다면 현실적으로 이를 완전히 회수하기 불가능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범행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정도,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씨는 지난 2015년부터 아동·청소년 피해자 34명을 협박해 1900여 회에 걸쳐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그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데 이어,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도 있다.

문씨는 지난해 6월 구속기소돼 올 4월 1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문씨가 "아동·청소년들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하고 협박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했다. 텔레그램에서 n번방을 만들어 조직적인 형태로 운영하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친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여성단체 "강력한 처벌 필요... 피해자와 끝까지 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19일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의 항소심 판결이 끝난 후 대구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와 연대하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19일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의 항소심 판결이 끝난 후 대구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와 연대하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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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욱 항소심 재판이 끝난 후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대구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형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문형욱은 '갓갓'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을 처음 개설해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유포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을 이용해 반사회적이며 계획적인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끝까지 연대하겠다"며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태그:#문형욱, #갓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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