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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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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7일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언론에 피의사실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부처 차원의 훈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박범계 장관이 지난달 14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에 따른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후속 조치로 예고한 사안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이날 즉시 시행된다.

눈에 띄는 조항은 발표 전부터 논란이 된 인권보호관의 수사 검사 내사 가능성을 신설한 대목이다. 법무부는 검사나 수사관 등 일선 수사팀이 수사 정보를 유출할 경우, 인권보호관에게 진상조사 권한을 부여해 내사나 감찰 등 후속 조치를 판단하도록 했다.

검찰 안팎에선 해당 조항을 두고 초기 수사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발표 자리에서 "진상조사 절차를 세밀하게 해서 내사로 바로 가지 않고, 범죄 여부를 확인할 필요에 이르렀을 경우에만 내사를 수리하는 것으로 돼있다"고 말했다. 일단 진상조사를 한 뒤, 비위가 발생했다고 볼 경우에만 소속 검찰청 장에게 보고 후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추가 단계를 뒀다는 설명이다.
 
"공개범위 요건, 법원 판결 고려한 결과"


법무부는 또한 이날 개정안에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 시 공식 공보 확대 ▲수사단계별 공개범위 세분화 등의 변화를 제시하며 형사사건 공개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다듬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문화된 예외적 공개 요건이나, 오보 판단의 기준은 다소 추상적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개 요건의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을 경우에 한정했고, 정보 공개 범위 또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제한했다. 공개 정황과 증거 자료의 '객관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는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이날 발표에 나선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은 "공개 범위 요건은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합동감찰 결과와 법원의 판결을 고려해 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보 대응에선 '오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를 따로 판단 기준으로 뒀다. 법무부도 이 경우엔 가정적 상황에 대한 개인의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 경우 사건 공개 시 판단 근거를 서면으로 남기고 승인, 보관 등의 추가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법무부는 관련 조치로 언론 기관의 수사 취재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 검찰국장은 "오보 가능성은 일선 청에서 대응하는 측면이라, 이미 (관련 규정이) 시행된 상태이고, 큰 틀에서 중요 사건에 대한 취재 환경이 확 바뀐다든가 할 우려는 사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박 장관은 앞서 같은 날 오전 국무회의를 마치고 과천 법무부청사로 돌아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현실 적합성과 원칙에 가까운 두 가지를 잘 조합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처 행정규칙에 불과한 훈령으로 언론의 취재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운영되는 데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검찰 공소장도 공개되지 않는 현실에서 기소 전 수사 단계 중 '죄를 범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면서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내용도 있어 보다 상위 법령으로 규정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태그:#법무부, #형사사건공개, #박범계, #언론,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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