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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아무개씨가 17일 오후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아무개씨가 17일 오후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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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 바꿔치기' 의혹을 받고 있는 친모 석아무개(48)씨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가 친모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약취 범행은 중대한 범죄"라며 "태어난 지 단 하루밖에 되지 않아 친모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자신의 의사 감정을 표현조차 할 수 없는 신생아를 신부인과에 침입해 몰래 바꿔치기 했고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매장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움직일 수 없는 과학적 증거가 있음에도 출산 사실을 포함해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반성 없는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앞으로도 사라진 피해자의 행방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수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사라진 여아의 행방을 찾기 위하여 엄청난 수사력이 동원돼 사회적으로도 큰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범행 동기를 갖고 자신의 친딸과 친딸의 친딸을 바꿔치기한 것도 모자라 외할머니 행세를 하는 전대미문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였다"며 "준엄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석씨 변호인은 "김씨가 여아를 출산하고 숨진 여아가 피고인의 친딸로 확인돼 두 아이가 존재한 것 같은 모습이지만 이를 역추적해서 피고인이 낳은 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바꿔치기 추론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변호했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인 김아무개(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김씨가 낳은 아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신고 하루 전인 지난 2월 9일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옮기려다 그만 둔 혐의로도 기소됐다. 석씨의 아이는 지난해 8월 초 김씨가 이사하면서 빈집에 방치해 같은 달 중순쯤 숨졌고 시신은 올해 2월 10일 발견됐다.

한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태그:#구미 3세 여아, #친모 1심 선고,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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