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12만여명이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성격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금액은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이며 정부에서 직접 지급 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개선과 피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매출감소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 했다"며 "방역조치 수준, 기간, 매출규모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넓고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설명했다.

'희망회복자금'을 받는 경영위기 업종은 277개로 버팀목자금 플러스(112개)보다 165개 늘었고, 새로 추가된 업종은 택시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과 행사용 영상 촬영업 등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액(4개)과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400~4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희망회복자금'은 17일부터 지급되며, 당일 오전 8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같은 시간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17일과 18일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희망회복자금은 시‧군별로 강화되거나 별도 적용된 방역조치를 반영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될 수 있도록 하였다"며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고 촘촘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소외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 경남도청

관련사진보기


태그:#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경상남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