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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된 두산건설의 황성주공 1차 재건축 조감도.</figcaption>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된 두산건설의 황성주공 1차 재건축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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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최초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인 황성주공 1차 아파트의 신축 층수가 높아질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황성주공 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경주시가 2017년 12월 재건축정비구역 고시를 통해 도로변 12층 이하, 최고층 20층 이하로 817세대 건축이 승인됐다.

황성1차 재건축조합은 지난 7일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두산 건설을 선정했으며, 두산건설은 지하3층~지상 20층 규모의 801가구를 신축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이 지역 주민 김아무개씨는 지난 7월 13일 경주시 온라인시민청원에 25층으로 상향해 줄 것을 청원했다. 김씨는 건폐율 완화, 인접지역 주민 조망권 확보등을 명분으로 청원을 제기했다. 

이 청원은 지난 11일까지 청원 성립 요건인 300명을 넘어 353명의 동의를 받았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지만 25층 여전히 불투명"
 
<figcaption>김진태 경주시 도시개발국장 이성락 시민소통협력관이 온라인시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figcaption>
 
김진태 경주시 도시개발국장 이성락 시민소통협력관이 온라인시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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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경주시 도시개발국장은 11일 경주시민 온라인 청원 답변을 통해 "일조권, 조망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경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를 청원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건축 조합에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요청하면 관련 법률 검토, 행정절차를 거쳐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시민청원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 대신 검토쪽으로 해석되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으나, 실제 25층으로 조정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뜻. 

11일 경주시에 따르면, 황성주공 1차아파트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제를 받는 보호구역(황성동 제5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어서 높이 32m(10층)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017년 12월 재건축정비구역 고시 당시에도 조합 측은 최초 28층으로 신청했지만, 경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의 통합심의,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최고층 20층 이하로 조정 승인했다.

결국 20층에서 25층으로의 조정 성사 여부는 문화재청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경주시 최초로 재건축이 확정된 황성주공 1차 아파트는 18개동 620세대로 1986년 준공됐다.

2016년 정밀안전진단검사에서 D등급을 받아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2020년 12월 소유자 87%인 506명이 동의해 재건축 조합이 설립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주포커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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