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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노역피해자정의구현전국연합회(회장 장덕환) 회원들이 지난 6월 14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앞에서 김양호 판사 및 일본규탄대회를 열었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원고 대표는 호소문을 통해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반역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부인하는 반헌법, 정치 논리에 국민의 존엄은 개무시되는 이곳이 일본법원이지 대한민국 법원이냐'며 분노했다.
▲ "김양호 판사를 일본으로 추방하라" 일제강제노역피해자정의구현전국연합회(회장 장덕환) 회원들이 지난 6월 14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앞에서 김양호 판사 및 일본규탄대회를 열었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원고 대표는 호소문을 통해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반역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부인하는 반헌법, 정치 논리에 국민의 존엄은 개무시되는 이곳이 일본법원이지 대한민국 법원이냐"며 분노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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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한 판사를 탄핵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6일 "청와대가 답변할 권한이 없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서면답변서를 통해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진행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그 근거로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정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면서, 인류 보편의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 대해 보유한 개인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볼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는 것으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후 같은 달 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김 판사가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을 법리로 끌어다 썼는데 이는 일본 자민당 정권에서 과거사 배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내세운 변명"이라며 "일본 극우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반민족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매국노에 정치 판사로 규정한 김 판사를 좌시한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김양호가 나와 비선출 권력에 의한 매국적 경거망동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며 "김 판사를 즉각 탄핵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에는 35만 3165명이 동의한 바 있다.

태그:#청와대 국민청원, #판사 탄핵, #징용 판결, #전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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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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