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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A학교법인을 감사한 뒤 지난 2013년 1월에 발표한 '종합감사결과 및 처분내용' 문서.
 교육부가 A학교법인을 감사한 뒤 지난 2013년 1월에 발표한 "종합감사결과 및 처분내용" 문서.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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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3개의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A학교법인이 '교장 아빠'의 교사 부정채용 당사자였던 친딸 B씨를 이 법인 소속 A여자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B씨의 어머니는 A법인 이사장이고 남동생은 A여고 행정실장을 맡고 있다. "'아빠 찬스'로 부정 채용된 교사가 '엄마 찬스'로 교장이 되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5일, 서울시교육청과 A법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등에 따르면 A법인은 지난 4일 서울시교육청에 A여고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B씨를 '오는 9월 1일 자로 A여고 교장으로 승인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교장자격인정 신청서를 냈다.

앞서 지난 7월 28일 A법인은 이사회를 열고, B씨를 A여고 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에 대한 이사들의 동의를 만장일치로 받았다.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B씨의 어머니이기도 한 법인 이사장은 B씨 임명 직전 "학생들의 국제적 감각을 키우는 것은 인성교육에 더하여 법인의 건학 정신을 구현하는 중요한 일"이라면서 "A여고 영어과 B가 (교장) 적임자"라고 추천했다.

그런데 B씨는 과거 아버지가 교장으로 있던 A법인 소속 A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교사로 채용됐다가 2013년 1월 교육부로부터 부정채용 사실이 발각되자 자리에서 물러난 전력을 갖고 있는 인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교육부가 만든 '서울교육청 종합감사결과 및 처분내용' 문서에 따르면 A여자정보산업고 교장은 자신의 딸 B씨를 영어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성적을 조작한 혐의를 받아 중징계 요구된 바 있다. (관련기사 : 필기시험 1등은 탈락, 22등은 합격... 비결은? 아버지! http://bit.ly/ZFd2jt)
 
"A여자정보산업고 교장은 본인의 자녀 B가 영어교사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서는 23명 중 22위였으나, 논술시험(시험지 분실)에서 94점을 받아 영어점수와 논술점수를 합한 종합점수 74점으로 전체 6위를 차지하여 면접시험 응시자격을 얻자, 면접시험과 공개수업에 직접 참여하여 최고점수를 부여(필기 최고점을 받은 지원자에게는 최하점 부여)한 후 (1명을) 최종 임용." - 교육부 감사 결과 내용
 
이처럼 '아빠 찬스'에 의한 부정채용 사실이 발각되자, B씨는 교육부 감사결과 발표 직후 학교에 사표를 냈다. 이후 2018년부터 현재까지 A법인 소속 A여고에서 기간제 영어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 "교장 승인 거부해야" - 서울교육청 "결격사유 따져볼 것"

이 같은 부모 찬스 논란에 대해 김민식 전교조 서울지부 사립위원장은 "부정채용 당사자로 학교에서 물러났던 사람을 교장으로 임명하다니 말이 되는 소리냐"면서 "이런 비상식적인 일은 학교법인 이사장이라는 분의 '엄마 찬스' 요인 말고는 따로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 교장 승인 관련 규정 취지에 따라 당연히 B씨에 대한 교장 승인을 거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임명의 제한)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직계존비속인 사람은 해당 법인의 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유보조항도 두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상 이사장의 친딸을 교장으로 임명하기 위해서는 관할청인 교육청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법인의 B씨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더구나 B씨가 부정채용 연루로 해당 학원 소속 학교에서 그만둔 전력까지 있어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A법인과 B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법인 업무를 맡고 있는 A여고 행정실장(B씨의 남동생)과 B씨가 있는 사무실에 전화를 걸고 쪽지도 남겼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태그:#아빠찬스 교사, #엄마찬스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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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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