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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물품 분야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홍보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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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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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각종 공사와 관련한 부패행위 방지에 팔을 걷었다.

교육청은 8월 한 달을 '공사, 물품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청렴도 측정 결과, 외부청렴도(공사, 물품)분야 청렴도가 하락한 데 따른 조처다.

8월을 신고 기간으로 정한 이유는 학교 등 교육기관 공사가 대부분 방학 기간인 8월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신고대상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공사와 관련한 금품수수, 부정 청탁 등 각종 부패행위다.

교육청은 구체적인 부패행위 예시도 제시했다. ▲계약알선‧공사편의 대가 금품수수 ▲직무 관련 업체의 법인카드로 교직원 회식비 대납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접대성 해외여행‧골프‧도박 비용 수령 ▲특정인의 자녀 부당채용 요구(압력) ▲공무원 가족이 운영하는 건설회사를 타인의 것처럼 속이고 수의계약 등 부패행위는 무척 다양하다.

신고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내부 공익제보자는 전담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도 할 수 있다.

교육청은 또한, 익명 신고자를 위한 공직비리신고센터(031-249-0999, hotline@goe.go.kr)도 함께 운영한다.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 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만약,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제보자 등의 개인정보나 공익제보 내용을 누설하면 징계를 받게 된다.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공익제보자는 공익제보 등으로 인한 치료비용, 이사비용, 소송 비용 등의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공익제보로 인해 교육기관에 재산상 현저한 이익을 가져왔다고 인정받으면 포상금을,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이끌었다고 인정 받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태그:#경기도교육청, #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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