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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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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경기도 유관기관 임원의 부정선거 의혹을 두고 "공직선거법 등에 아무런 제한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낙연캠프는 "당 선관위가 흑색비방을 용인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교통연수원 임원 A씨는 최근 SNS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지지하며 이낙연 후보를 비방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했고, 당 선거부정신고센터에도 부정행위로 신고된 뒤 사표를 낸 상태다. 그런데 2일 민주당 선관위 공명선거분과위원장 조응천 의원은 회의 후 취재진에게 "(A씨는)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후보 지지활동을 벌인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B씨도 같은 이유로 '기각대상'이라고 했다. 그는 "법을 잘 따져봐야 한다"며 "선거법 혹은 다른 법에 금지된 사람이 아니면, 경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등"이라며 "경기도 장애인체육회는 지방공사가 아닌 사단법인이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다른 캠프에서 이것 말고도 '경기도'라는 명칭이 붙은 (단체 관계자들의) 사례도 문제 삼는데, 그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직위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때는 당에 문의를 해서 명확히 한 다음 보도자료를 뿌리거나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재명캠프 소속으로 선관위원을 맡았다고 알려진 유정주 의원 역시, 6월 28일 선임 후 7월 1일 사임했다며 "잘 모르는 분들이 오해하고 문제 삼았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낙연캠프는 "당 선관위 결정은 즉각 재검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인호 종합상황본부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당의 결정은 균형을 심각하게 잃어버린 졸속 결정"이라며 "A씨가 법적으로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선거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중앙선관위에서도 현재 검토 중인데 당 선관위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서둘러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또 "A씨는 '친일·기레기' 등 차마 옮기기도 민망한 표현을 동원해 노골적인 흑색 비방을 일삼았다"며 "만일 A씨 SNS 활동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공공연한 흑색비방을 모두 용인하겠다는 결정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 선관위가 어제는 네거티브 자제를 요청하더니 오늘은 흑색 비방 행위를 허용하는 셈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고, 무엇은 가능하다는 것인가"라며 "편향된 이번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태그:#이재명, #이낙연, #민주당,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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