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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하여 이용객이 증가한 야영(캠핑)장과 골프장, 휴양림이 하수처리 배출기준을 어겨 무더기로 적벌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은 가동율이 높아진 식품제조업체 등 총 30개 업체를 특별 점검한 결과 14개 위반사업장을 적발하였다고 2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지난 5월 24일부터 7월 5일 사이 부산울산경남지역 야영장 등 휴양시설과 골프장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낙동강환경청은 "야영장, 휴양시설, 골프장 등에서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를 위하여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방류수 처리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야영(캠핑)장과 휴양림 10개 사업장 점검결과 5개소가 방류수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다가 적발되었다.

울산 소재 ㄱ야영장은 BOD와 SS 배출기준(10㎎/L)을 각각 최대 13배 초과한 BOD 135㎎/L, SS 136㎎/L의 하수를 배출하였다.

거제 소재 ㄴ휴양림에서는 총질소 기준(20㎎/L)을 초과한 28.9㎎/L 수준의 방류수를 배출하였다. 나머지 3개 사업장도 SS(부유물질) 방류수 기준을 최대 1.6배까지 초과 배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골프장에서 운영하는 개인하수처리장 방류수 처리실태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점검대상 10개소 중 경남 3개소, 부산 1개소, 울산 1개소 등 5개 골프장에서 방류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ㄷ골프장은 BOD 17.5㎎/L(기준 10㎎/L), ㄹ골프장은 총질소(T-N) 30㎎/L(기준 20㎎/L) 으로 방류수 기준을 초과 배출하였다.

부산 ㅁ골프장은 총인(T-P) 4.6㎎/L(기준 2㎎/L), 총 질소(T-N) 30㎎/L(기준 20/L), 울산 ㅂ골프장은 총 질소(T-N)를 28.7㎎/L(기준 20/L) 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되었다.

낙동강환경청은 이번에 적발된 개인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10개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품제조업체 등 일반 배출사업장 10개소에 대한 점검에서도 4개 위반사업장이 확인되었다.

이호중 청장은 "개인하수처리장은 1년에 1회 이상 내부를 청소하고, 펌프 등 기계설비를 지속적으로 가동하는 한편, 방류수 처리에 필요한 미생물이 사멸하지 않도록 화장실 청소시 물질(독성이 강한 소독제) 선정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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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낙동강유역환경청, #야영장,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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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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