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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9일 국세청 브리핑룸에서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의 3차 세무조사 착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9일 국세청 브리핑룸에서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의 3차 세무조사 착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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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 A씨는 개발예정지 인근의 부동산을 수차례 취득했다. 소득이 거의 없는 A씨는 매입 자금을 고액 자산가인 어머니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는 누락했다. 특히 어머니와 공동으로 개발지역 인근 토지를 취득하는가 하면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또 다른 신도시 예정지 토지 등 수십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2. 제조·판매업체 B는 아들을 대표로 둔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해 거래처 중간에 끼워넣는 수법으로 통행세 이익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자녀를 양육 중인 며느리 등 근무하지 않은 일가족의 인건비까지 계상해 법인 돈을 빼돌렸다. 그러면서 법인 명의까지 빌려 수십억원에 달하는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를 사들였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개발 지역에서 다수 필지의 토지를 쇼핑하듯 쓸어 담은 일가족과 기업자금을 유출해 토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29일, 개발지역 토지 다수 취득자와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정밀 분석해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총 374명으로 유형별로는 ▲토지 등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225명 ▲탈세 자금을 활용해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28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28명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중개업자 42명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 과정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탈세 혐의가 포착된 51명 등이다.

3차 세무조사 대상자 374명으로 확대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들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계좌 간 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확인해 취득 자금이 소득에서 나온 적정 자금인지 탈루된 소득인지를 검정할 계획이다. 또 법인이나 사업체로부터 자금이 유입됐거나 친인척과 차입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사업자금 부당 유출 여부나 위장 차입계약 혐의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필요시에는 조사범위를 확대해 관련 사업체 및 법인, 친인척까지 관련 신고내역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또 기획부동산 및 농업회사법인,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 대해서도 토지거래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지 점검하고, 탈세 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한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선 신고내역을 정밀 검증해 수입금액 누락 여부, 가공경비 계상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이밖에 토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악용해 허위·과장 광고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세금을 탈루하는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증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3기 신도시 예정지구인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광명시흥 6개 지역 위주로 토지 취득자금 출처 부족자 등 16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5월 13일에는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서 법인자금 부당유출을 통해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등 탈루혐의자 28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해 진행 중이다. 1·2차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거짓 증빙을 통해 소득을 탈루하거나 토지판매 수익 등을 직원이나 가족의 계좌로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다수 사례가 적발됐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를 통해 부동산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국토교통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탈세혐의를 면밀히 검증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에 행정력을 집중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그:#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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