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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위원장 정근식)가 사천·남해·하동·고성 국민보도연맹사건, 장준하 선생 의문사 등 사건의 진실규명에 나선다. 사진은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인용.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위원장 정근식)가 사천·남해·하동·고성 국민보도연맹사건, 장준하 선생 의문사 등 사건의 진실규명에 나선다. 사진은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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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위원장 정근식)가 사천·남해·하동·고성 국민보도연맹사건, 장준하 선생 의문사 등 사건의 진실규명에 나선다. 진실화해위의 이번 조사로 한국전쟁 전후 사천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들이 새롭게 진실규명 될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7월 22일 제13차 위원회를 열고, 전국에서 접수된 625건의 사건과 관련해,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가 이번에 진실규명 조사를 하는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장준하 선생 의문사'가 있다. 장준하 선생은 일제하 광복군 활동을 통해 항일독립운동에 헌신한 독립운동가로, 광복 후에는 언론인과 민주화운동가로 활동했다. 1975년 경기 포천군 약사봉에서 의문의 사망을 당한 채 발견됐다. 1기 진실화해위 조사 당시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은 중요 참고인 출석 거부와 국정원의 자료 제출 거부로 '조사중지' 결정을 내려,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      

이번 2기 조사에서는 ▲ 서울·경기(김포·이천)지역 적대세력 사건 ▲ 전남 해남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 보안사의 불법구금 인권침해 사건 등이 주요 조사사건으로 포함됐다. 

진실화해위는 확정판결이 났던 ▲ 중앙정보부 등의 인권침해에 의한 조작의혹 사건 ▲ 경북지역 간첩단 조작의혹 사건 ▲ 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 조작의혹 사건 등 3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이번 조사에서 사천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은 경남(하동·사천·고성·남해)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묶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4곳 지자체에서는 총 45건의 진실규명 신청서가 접수됐다.  사천시에는 총 12건의 진실규명 신청서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7건이 보도연맹사건이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 모습.(사진=뉴스사천 DB)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 모습.(사진=뉴스사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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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진실화해위에서 지난 2009년 사천지역 보도연맹사건 진실규명결정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보도연맹사건으로 최소 수백 명 이상이 무고하게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희생자는 26명에 그쳤다. 1기 진실화해위 조사 때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의 가족과 신청을 했으나 진실규명을 받지 못한 분들의 유족이 이번에 새롭게 신청서를 넣었다. 

1기 진실화해위 조사에 따르면, 사천지역 보도연맹원과 예비검속자들은 1950년 7월경 경찰에 의해 삼천포경찰서와 각 지서에 소집돼 구금됐다. 각 지서에 소집된 보도연맹원들은 삼천포경찰서로 이송됐고, 이후 삼천포 노산공원과 고성군 하일면 질매섬에서 희생됐다.

노산공원에서의 학살은 주로 7월 17일과 7월 31일에 일어났다. 고성군 질매섬 학살은 7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진행됐다. 사천지서에 구금돼 있던 사람들은 7월 25일 삼천포경찰서로 이송 도중 트럭이 고장을 일으키자 용현면 석계리 야산에서 사살당했다.

이밖에 용현 덕곡리 야산, 서포 비토섬에서 죽은 사람이 있다는 진술도 나왔지만 공식화되지는 않았다.

당시 1기 진실화해위에서 확인한 희생자는 81명이었으나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2기 조사에서는 미군의 민간인 폭격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1기 위원회 당시에도 미군 폭격 희생자는 진실규명 불능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정현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사천유족회장은 "이번에야 말로 우리지역의 안타까운 죽음들의 진실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며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진실규명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신청서를 2022년 12월 9일까지 접수하고 있다. 사천지역의 경우 사천시 행정과(055-831-2567)로 하면 된다. 진실화해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해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확정판결 사건도 조사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사천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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