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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전경
 강릉시청 전경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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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 현직 공무원이 시청 내부 시스템을 이용해 이혼한 전 부인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뒤 이를 자녀 양육비 청구소송에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릉시에 거주하는 A씨(여)는 지난 6월 11일 전 남편 B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강릉시청 감사관실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현직 공무원인 B씨가 업무시스템을 이용해 자신과 현 배우자 C씨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고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다.

사건은 B씨가 A씨에게 자녀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시작됐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 한 명을 둔 이들은 지난 2000년 협의이혼했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혼자 키워온 B씨는 20년이 지난 지난해 11월, A씨를 상대로 자녀 양육비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올해 4월 'A씨는 B씨에게 양육비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육비 소송은 이렇게 마무리됐다. 하지만 양육비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B씨가 A씨와 C씨의 재산 내역 등 개인정보를 너무 상세하게 적어 냈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했다.

B씨는 A씨가 강릉시 최고급이라는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고, 경포에 소재한 분양가 3억 원 상당의 수익형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고급 외제 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소장에 적었다.

이에 A씨는 소송 당시 B씨가 강릉시청 세무 관련부서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B씨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즉각 반발했다. B씨가 자신이 맡고 있는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자신과 현 남편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해 양육비 소송에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A씨는 <오마이뉴스>에 "전 남편 B씨가 나뿐 아니라 아들이 다니는 학교, 나의 직장, 현 남편의 근무처, 동산, 부동산 보유내역까지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취재 결과, 실제로 B씨는 양육비 소송을 앞두고 전 부인 A씨와 가족 등 개인정보를 수시로 들여다 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 2019년 7월 강릉시청 세무관련 부서로 발령 받은 후, A씨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하기 시작했다. 특히 소장을 낸 2020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3개월 동안에는 하루에만 30회 정도 집중 열람했다.

강릉시는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도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기록을 수차례 요구하는 A씨에게 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쉬쉬했다.

강릉시 측 "자체 징계 결정"... B씨 "문제 되면 처벌받겠다"

이번 사건에 대해 뒤늦게 조사를 벌여온 강릉시청 감사관실은 B씨를 자체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강릉시청 감사관 관계자는 27일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이 확인돼 자체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라면서 "경징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전 남편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개인정보 관련 처벌이 많이 강화됐다. 이번 사안은 명확한 목적외 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집한 목적 범위 외 사용이나 제3자 제공을 금지(제18조)하며, 권한을 초과해 유출하는 것 역시 금지(제59조) 행위로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 남편 B씨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전부 사실이다"라며 "문제가 된다면 처벌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태그:#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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