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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청 전경.
 경상남도청 전경.
ⓒ 경남도청 최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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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10월 경상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지역에서 대체적으로 '수긍'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경수 전 지사가 '드루킹 인터넷 댓글 조작 공모'(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대법원에서 지난 21일 유죄 확정돼 지사직을 잃은 가운데, 10월 보궐선거가 거론됐다.

김 전 지사의 당초 임기는 2022년 6월 30일까지였다. 현행 규정상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결정을 선관위가 하도록 되어 있다.

경남선관위는 27일 위원회의를 열어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남선관위는 "지난 21일 경남도로부터 '도지사 궐위 상황 통보'를 받았고, 위원회의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경남선관위는 회의에서 "경남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도정의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실시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남선관위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에 대한 사회적 부담증가와 도민의 안전문제, 8여개월 후인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와 302억 원으로 추산되는 보궐선거관리경비 등을 고려해 미실시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숙의한 결과 미실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제35조, 보궐선거등의선거일),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01조 보궐선거등에관한특례)고 규정돼 있다.

경남선관위 결정에 대해, 여·야 정치인들은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17년 8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최장기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을 지낸 한경호 더불어민주당 '진주을'지역위원장은 "선관위가 선거비용 측면과 코로나19 확산 우려, 잔여임기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린 것으로, 바람직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다만 내년 6월까지 도지사 공석인 상황이므로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나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 혁신도시 활성화 등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고, 도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집권여당, 야당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재경 전 국회의원은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은 수긍할 수 있다"며 "시일의 촉박함, 그간의 관례, 비용과 잔여임기, 코로나19 환란 등 여러 사정을 고러해 볼 때 예측 가능한 결정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김 전 지사 재판과 관련해 "3년여 재판을 끌어온 법원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재판 진행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겸허히 받아 들여야 한다"며 "도정공백 책임이 대법원에 있음을 자각하고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김재경 전 의원은 "이제 지사의 공백을 메우는 각계의 노력과 협의는 우리 몫이 됐다. 진영을 넘어 경남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하겠다"며 "권한대행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26일 경남선관위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태그:#경남선관위, #보궐선거, #경상남도, #한경호, #김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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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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