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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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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 열린캠프 송평수 부대변인은 23일 오후 논평을 통해 예비 경선 당시 이낙연 후보 측의 허위 경선 결과 유포와 관련해 당에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송 부대변인은 "지난 7월 11일에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 결과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당 고위당국자 박 모씨 등 5명은 허위 내용의 경선결과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했다"며 "허위 경선결과 유포자들은 박 모씨 외에 부산광역시의회 김 모 의원, 순천시의회 허 모 의원, 대구광역시의회 이 모 의원 등 5명으로 민주당의 주요 당직자이거나 지방의원이어서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허위 경선결과 유포자들은 '이낙연 후보 상승세' 운운하면서 당내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이낙연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예비경선 결과를 SNS에 공표하여 공직선거법 규정과 민주당 특별당규 규정을 모두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송 부대변인은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공명선거분과)는 신고후 허위경선결과 유포자 2명에 대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신청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하되 당직자 1명에게는 당규에 따른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공명선거분과)는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위와 같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은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또한 민주당 특별당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14조 제4항은 예비 경선의 결과는 경선 종료 후에 당선인의 기호 순으로 발표하되, 각 예비 후보자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태그:#이재명, #이낙연, #송평수, #경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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