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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어제 밤 10시에 사장님이 집에 찾아와서 문을 부술 듯이 두드려서, 저희 부모님이랑 이야기하고 가셨어요. 한번 찾아왔는데, 앞으로도 찾아오지 않을 보장이 없는데다가 너무 무섭고 당황해서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저는 보호 받을 수 있는건가요?"
"노무사님.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쌍욕을 하면서 제 집에 찾아오겠다고 계속 욕을 하세요. XX년아.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XX 이러면서 소리지고 화를 냈어요. 녹음하긴 했는데 무서워요."
"사장님이 자기가 돈을 안 줄건데, 네가 무슨 수로 돈을 받아갈거냐면서 할테면 해보라고 하셨어요."


토스트집에서 일을 하면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노동청 진정 접수를 한 여성 청소년 노동자 A가 사업주로부터 들은 말이다. A씨는 이 곳에서 1년 넘게 하루 6시간씩 주 5일을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했다. 식사와 간식, 어떤 것으로도 먹는 토스트의 특성 때문에 특별하게 손님이 몰리는 시간 없이, 일하는 모든 시간 내내 꾸준하게 손님은 찾아왔다.

다른 사람의 식사를 챙겨주는 일이지만, 정작 본인의 식사는 챙기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기도 했다. 손님을 위해서 틀어둔 에어컨으로 인해 몸은 차갑지만, 토스트 불판에서 나오는 열기 때문에 얼굴은 벌겋게 익어갔다. 일은 힘들었지만 쉽게 그만 둘 수는 없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들어가는 돈은 생각보다 많았고, 계속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므로,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으로 보상을 받으면서 휴식을 취하고 체력을 회복하여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때 유급으로 보상받는 것이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매주 발생한다.

월급제인 경우에는 보통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위와 같이 시급제 노동자인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 지급되어야 하므로 지급 여부가 잘 드러난다.

위의 사례는 당연히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무려 1년이나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 이후에 노동청을 통해서 지급받고자 진정 접수를 한 사건이다. 하지만 그 과정도 쉽지 않다. 진정 접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사업주는 노동자들에게 바로 전화를 하고 욕설을 퍼붓고, 늦은 밤 무작정 집으로 찾아간 것이다.

일을 시킬 때에는 노동자의 온갖 의무를 내세웠는데,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노동자의 권리는 모르쇠인 사업주다. 진짜 화를 내야 할 사람은 돈을 지급받지 못한 A씨여야 하는데 사업주가 먼저 전화로 욕설을 퍼부으며 화를 내고, 밤 늦게 집 앞에 찾아와서 마치 본인이 피해자 인양 하소연을 한다.

결국 A씨는 노동청에 접수한 진정서를 고소장으로 전환하고, 사업주 처벌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다. 여전히 사업주는 A씨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고, 결국 A씨는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토대로 민사 소송 후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예정이다.

과연 A씨가 청소년이 아니라 사업주와 동일한 어른이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물론 노동자라면 누구나 임금 체불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해결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이런 온갖 인격 모독적인 언행을 겪는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A씨만의 특별한 일이 아니다. 청소년 노동자라면 누구나 이런 무시와 위협을 한 번 쯤은 겪어보았을 것이다.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서는 연 600회 이상의 청소년 대상 무료 노동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상담으로 함께 한 청소년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기사를 통해서 알리고자 한다. 우리 주변에 만연하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청소년 노동의 실태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읽는 누구나 언제든지 무료 노동상담이 가능하다. ☎1588-6546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시라.


태그:#주휴수당, #임금체불, #노동청, #소액체당금, #욕설,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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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에서 청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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