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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5일 불어닥친 제18호 태풍 "차바"로 많은 비가 내려 태화강 인근인 울산 중구 태화시장이 물에 잠겨 상가의 물건들이 떠내려 가고 있다.
 2016년 10월 5일 불어닥친 제18호 태풍 "차바"로 많은 비가 내려 태화강 인근인 울산 중구 태화시장이 물에 잠겨 상가의 물건들이 떠내려 가고 있다.
ⓒ 울산 중구청 동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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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10월 5일 불어닥친 태풍 차바로 수해를 입은 울산 중구 태화시장·우정시장 상인 172명은 이후 LH와 울산시, 중구를 상대로 139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소송은 올해 3월 11일 나온 2심 판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는 일부 승소, 울산시와 중구에는 패소한 결과로 나왔다.

울산시는 1·2심 모두 승소해 해당 소송으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 8500만 원과 신청비용 270만 원 등 전체 소송비용 약 8770만 원을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16일 오전 10시 시청에서 피해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간담회에는 김영찬 태풍 차바 피해 대책위원장, 박문점 태화시장 상인회 회장, 이혜숙 우정시장 상인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후 송철호 시장은 "태풍 피해로 태화·우정시장 상인 분들의 아픔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데다 코로나19 위기로 누구보다도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헤아려 고통 분담 차원에서 소송비용을 청구 않기로 결정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상인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의 자연재해로 인해 생업의 근거가 되는 터전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은 점과 현재 코로나19로 유래 없는 불경기로 2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이 소송과 관련해 울산 중구(구청장 박태완)도 지난 6월 28일 "2016년 태풍 '차바' 침수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해 관련 소송비용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울산 중구가 '태풍 차바' 승소 비용을 청구 않은 이유)

울산 중구가 만일 소송 비용을 청구했다면, 변호사 선임 비용 2970만 원과 소송비용 확정신청 비용 530만 원 등 모두 35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었다. 

이에 반해 법원은 태풍 차바로 수해를 입은 울산 중구 태화·우정시장 피해상인들이 "피해 원인 중 하나가 시장 뒷편 혁신도시의 토목공사로 인한 것"이라는 데는 상인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법원은 LH에 대해 "우정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설치한 저류지에 설계 및 설치상 하자가 어느 정도 있다"고 인정하며 일부배상을 하도록 했다.

LH에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인데, LH가 태화·우정시장 상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손해배상 청구액의 20%인 22억 원 가량이다.

태그:#울산 태풍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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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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