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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대전지부(자료사진).
 전교조대전지부(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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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대전지부(지부장 신정섭, 이하 대전지부)가 13년 만에 대전교육청(교육감 설동호)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14일 대전지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3일 대전지부와 대전교육청 노사 양측에 '교원 노동관계 중재재정서'를 발송했다. '중재재정서'는 노사 자율교섭에 의한 단체협약과 같은 구속력이 있으며, 중재 결정일인 6월 15일부터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로써 대전지부는 2008년 7월 29일 당시 김신호 교육감과 맺은 '2007 단체협약' 이후 무려 13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전교조대전지부는 지난 4월 30일 대전교육청과의 교섭이 진전이 없자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냈다. 이는 교원노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것.

그러나 한 달간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교섭이 타결되지 못하자 5월 31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가 진행됐고, 마침내 7월 9일 중재가 이뤄진 것.

대전지부는 "이번 중재안이 비록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교원 근로조건 개선과 학교업무 정상화, 민주시민 교육 등에 한발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섭에서 대전지부는 총 574개 교섭안을 제출, 노사 자율교섭을 통해 508개 조항에 합의했고, 미합의 66개 조항 중 37개는 조정 과정에서 삭제 또는 합의 처리됐다. 또한 끝까지 남은 미합의 쟁점 29개 조항이 이번 중재를 통해 타결된 것.

그 중 핵심 쟁점 사항이었던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은 교사(특수, 보건 포함)가 전문성을 향상하고, 수업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무 행정업무는 최소화하며, 일반 행정업무는 담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도한다. 특히 담임교사는 수업 및 생활지도와 관련이 없는 업무를 맡지 않는 방향으로 권장한다'는 내용으로 중재됐다.

또한 '구체적인 업무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청과 관련 노동조합 및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연구·협의 기구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유치원교사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은 인력 채용, 위탁 및 무상급식, 놀이 및 시설물 관리, 유아학비, 방과후과정, 교육통계, 정보공시, 통학차량 관련 업무를 교사에게 부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건교육 개선'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은 보건교사의 휴가(연가, 병가 등)·출장 등의 유고 시 보건수업 결손 방지와 안정적인 보건실 운영을 위해 보건 기간제교사 상시 인력풀을 직접 구성·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 보건교사 인력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대전지부는 오는 27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 중재안을 포함한 단체협약안을 승인 받을 예정이다. 또한 대전교육청도 단체협약 조항에 대한 정리를 마친 뒤, 8월 초순쯤 노사 대표자가 만나 단체협약을 조인할 예정이다.

태그:#전교조대전지부, #단체협약, #대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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