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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자진 탈당했다. 양 의원은 지난 12일 지역 사무소 소속 직원의 성범죄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4월 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4.7 재보선 참패에 따른 쇄신 논의를 위해 열린 초선의원 긴급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자진 탈당했다. 양 의원은 지난 12일 지역 사무소 소속 직원의 성범죄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4월 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4.7 재보선 참패에 따른 쇄신 논의를 위해 열린 초선의원 긴급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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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호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13일 자진 탈당했다.

지역 사무소 소속 직원의 성범죄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결정을 받은 지 만 하루만이다.

양 의원은 탈당계 제출 후 입장문을 내고 "지역사무실에서 발생한 성추행 문제와 관련, 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고,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린 점 거듭 사죄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당에 누를 끼치게 된 점 역시 깊이 사죄한다"며 "저를 끝까지 지지해주고 격려해준 민주당원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 특히 저를 사랑해준 지역민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앞서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양 의원 탈당 소식을 전하고 "탈당계는 제출 순간 효력이 발생한다.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는 없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모든 징계 기록은 남기 때문에 향후 복당에 제한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관계자는 "성범죄자는 당헌상 복당이 안 된다"며 "양 의원도 성범죄자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전날 윤리심판원은 양 의원 제명 징계를 의결하면서 ▲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 가해 행위의 중대성으로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 ▲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제명 결정 배경으로 설명한 바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양향자, #더불어민주당,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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