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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대전운동본부'는 13일 오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2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은 핵심대책이 빠진 반쪽짜리라고 규탄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대전운동본부"는 13일 오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2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은 핵심대책이 빠진 반쪽짜리라고 규탄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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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정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운동을 벌여온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시행령에 핵심대책이 빠져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대전운동본부'는 13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핵심대책을 외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5인 미만 적용제외 삭제와 불법 인·허가권에 연루된 해당 공무원 처벌조항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입법원청원안이 반영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0만 명 동의청원, 국민 72% 찬성, 피해자 유족의 목숨을 건 단식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다"며 "그러나, 평택항 이선호 노동자를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서 노동자 죽음의 행진은 계속 이어졌고, 광주 붕괴 대형 참사까지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중대재해 비상조치를 시행하라'는 요구에 화답은커녕, 반쪽짜리 법도 모자라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을 발표했다"며 "과로사 근절과 안전작업을 위한 인력확보 등 중대재해의 핵심 내용은 빼버리고 사업주 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재해예방 대책'을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으로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사업장에서는 작업을 위한 인력확보는 온데 간데없고,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감시와 통제인력만 확대되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 시행령은 제2, 제3의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평택항의 이선호 노동자,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그대로 방치하는 시행령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시행령은 중대재해가 집중되는 하청,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위험요인 점검, 작업중지, 대피보고 등 기본조치 적용 여부는 모호하고, 핵심원인인 적정비용과 인력은 안전보건관리 비용으로 한정됐다"면서 "법령 준수 점검도 외부민간기관에 위탁을 허용하고 있어 민간기관의 점검에서 법 위반사항이 없다고 하면 경영책임자는 법 위반이 있어도 처벌에서 빠져나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직업성 질병은 급성중독으로만 한정해서 뇌심질환도, 직업성 암도 죽으면 적용하고, 평생 식물인간처럼 살아도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도대체 이것이 말이 되는가"라면서 "중대 시민재해 적용대상에 광주 붕괴 참사가 빠진 것을 물론이고,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위험요인 점검, 개선조치 등의 핵심의무는 적용대상을 국내 화학물질 4만3천여 종 중 화학물질 관리법의 97개 사고대비물질만 적용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우리는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시행령으로 피해자 유족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고, 노동자 시민의 엄숙한 명령을 저버린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정부는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면죄부 시행령 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핵심 대책과 경영책임자 의무를 명시한 온전한 시행령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2인1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적정인력 보장 명시 ▲하청, 특수고용노동자 예방대책 직접책임 명시 ▲뇌심질환, 직업성 암등 직업병 전체 적용 ▲화학물질 시민피해 적용물질, 적용대상 예외 없이 전면 적용 ▲광주붕괴, 판교 붕괴 시민피해 적용대상 확대 등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을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대전운동본부'는 13일 오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2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은 핵심대책이 빠진 반쪽짜리라고 규탄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대전운동본부"는 13일 오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2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은 핵심대책이 빠진 반쪽짜리라고 규탄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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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문성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대전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산업안전을 살피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문재인 정부와 여야가 합의하여 내놓은 법과 시행령은 구의역 김군도, 태안화력 김용균도, 평택항 이선호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를 넘어 절망스럽기만 하다"며 "노동자와 시민들의 죽음과 재해를 막으려는 의지를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오로지 재계의 목소리만을 충실히 반영한 반쪽짜리 시행령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남가현 정의당대전시당 위원장은 "구멍이 숭숭 뚫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다. 이번 시행령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이들의 처벌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는 법의 목적과 제정 취지를 무력화한 시행령"이라고 비판했다.

정현우 진보당대전시당 위원장도 "더 이상 죽이지 마라는 절박한 외침은 외면하고, 후퇴만을 거듭하는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엊그제도 공주 시멘트 업체에서 하청업체 40대 노동자가 2톤짜리 무게 추에 머리를 끼어 사망했다. 계속되는 노동자들의 죽음 앞에 정부는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8월 23일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대전운동본부 소속 단체 및 민주노총 전체 사업장, 개별 조합원 등이 참여하는 '온전한 시행령 제정 의견서 제출'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태그:#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대시행령, #대전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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