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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권고기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권고기준’
ⓒ 아동권리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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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권고기준'이 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슈가 큰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피해아동의 이름과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곤 했지만, 양천입양아동학대사건 이후 구미3세여아유기사건, 화성입양아동학대사건 등 피해 아동의 실명 또는 사진이 연이어 공개되고 있다.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 또는 아이를 기억하자는 명분을 내세워 아동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있지만, 한 번 공개된 사진과 실명은 온라인에서 급속히 퍼져나가 삭제는 거의 불가능하다.

2007년 발생한 울산 현대어린이집 사건은 2018년 국민청원 및 <추적60분>을 통해 다시 여론화되었으나, 피해자 가족에게 희망 고문이었을 뿐 떠도는 아이의 얼굴과 학대로 멍들고 상처 난 피해아동의 사진은 유족에게 또 다른 고통이었다.

당시 <추적60분>은 유족의 뜻을 받아들여 '다시 보기'를 삭제하였으나 이미 캡처된 사진은 지금까지도 온라인에 유포되어 있고, 유사 사건이 터지면 네티즌은 또다시 사진을 찾아서 공유하고 유포하고 있다.

피해회복이란, 아동학대 생존자와 유족이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분노한 시민들은 시간이 지나면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분노가 남긴 흔적(온라인에 퍼진 실명과 사진 등)과 학대 피해 아동이라는 낙인은 피해 아동과 피해자 가족에게 2차, 3차의 상처를 주고 있다.

울산현대어린이집사건(2007), 서울골프채학대사건(2013), 칠곡아동학대사망사건(2013), 평택아동학대사망사건(2016), 인천목검학대사건(2019), 용인조카물고문학대사건(2021) 등 사망한 아동에게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어른의 관점이 아닌 오직 아동의 입장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예쁜 아이의 얼굴을 기억해 주자 또는 사건을 널리 알리자'라는 어른들이 만든 명분으로 피해 아동의 사진이 현수막, 피켓, 전시물이 되어 여기저기 유포되고 있다. 온라인으로 유포된 사진과 실명은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한 사건의 기록물· 자료가 되어 온라인상에서 영원히 떠돌게 된다. 이것이 사망한 아동의 인권을 위한 것일까?

아이의 실명이나 얼굴 공개가 없더라도 아동학대 문제를 사회에 알릴 수 있다. 비록 공개보다 그 효과가 덜할지라도 사망한 아이와 남아있는 아이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또한, 이미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학대 피해 아동의 사진은 피해자 가족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적 피해자 지원금을 통하여 삭제해야 할 것이다.

유명무실한 언론보도 권고기준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관련 사안에 대한 법안이 최근 발의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은 6월 23일 학대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7월 초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피해아동 이름 보도 방지법'을 발의했다.

태그:#아동학대사건언론보도문제점, #언론보도권고기준, #피해아동이름보도방지법, #자극적언론보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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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 잘못된 것을 보고 침묵한다면 그것은 ‘미래의 범죄’에 대한 공범이 되는 것이기에 소리 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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