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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자료사진).
 대전교육청(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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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공무원이 개발예정지구의 땅을 사들였다가 되팔아 1년 4개월여 만에 2억 원 가량의 차익을 챙겼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대전교육청이 관련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함께 인사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전교조대전지부와 대전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교육청 A사무관이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개발예정지구의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 사무관은 학교설립업무를 담당하면서, 개발업체의 이들을 위해 학교설립 예정지를 옮겨 주고, 그 대가로 해당 토지의 구입 및 토지수용의 대가를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이와 관련, 대전교육청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경실련의 대전교육청 공무원 부동산 투기의혹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해당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사실 조사' 및 '인사 조치'와 아울러 '부동산 투기 의혹 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의혹이 제기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조사결과를 지켜보되, 경찰조사와 별개로 해당 당사자의 부동산 투기 혐의에 대해 즉시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것.

또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정서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치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징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교조 등이 요구한 5급 이상 고위직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4급(상당) 이상 전체와 부동산 개발 정보를 습득(학교설립 또는 교육환경영향평가 업무)할 수 있는 관련 부서 5급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 특별조사를 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전교육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일반 시민 또는 시민단체의 제보를 받아 조사하기 위한 '신고센터(헬프라인)'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엄정한 처분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교조대전지부 등에 따르면, A사무관은 지난 2018년 9월 16일 유성구 학하동 14-2번지의 땅 836㎡의 60%의 지분(약 152평)을 1억4500만 원에 매입했다가 1년 4개월 만인 2020년 1월 28일 개발시행사인 (주)유토개발에 수용돼 매각했다. 그는 이를 통해 약 2억 원 정도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태그:#대전교육청, #부동산투기, #전교조대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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