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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군위군수가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고 았다.
 김영만 군위군수가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고 았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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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 업무에 복귀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구지법은 김 군수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 군수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한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기에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증명되지 않는다"며 "전달자가 자기 혐의에 대한 책임을 덜기 위해 사실을 왜곡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A씨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오후 시간대에 관사에 가기 전 휴대전화로 김 군수와 미리 약속을 한 뒤 돈을 전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하지만 실제 통화 내역과는 다르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월 및 6월 주말에 김 군수에게 전화를 건 내역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지난달 24일 대구지법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당시 별도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이날 석방됐다.

김 군수는 "믿고 기다려준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남은 기간 통합신공항과 대구 편입 문제 등 당면한 군정을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공무원 A씨를 통해 관급 공사업자 B씨로부터 2억 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2월부터 진행된 공사 비리 수사 및 재판에서 A씨가 1200만 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자백 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태그:#김영만, #군위군수, #뇌물수수, #무죄,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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