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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하도상가 점포주 1인시위
 인천지하도상가 점포주 1인시위
ⓒ 김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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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일 <오마이뉴스>에 "인천시청엔 왜 매일 아침 곡소리가 울리나"(http://omn.kr/1u9pa)라는 이정민 시민기자의 '주장' 기사가 게재되었다. 이 기사는 "인천광역시청은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의 소음 시위에 점령당했"고 "시청 동서남북 출입구를 막고 상복을 입고 깡통을 쇠막대기로 두드리며 장례식장 진혼곡을 크게 틀어 놓는다"며 "몇몇 시위자들에게 점령당한 시청은 그야말로 소음공해 아비규환 그 자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하상가 점포주들의 요구는 조례 개정 원천 무효와 현금 보상 등"이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점포주들은 상위법상 금지하는 점포를 전대하고 권리금을 챙기는 등의 관행을 이어왔다"며 개인의 사익 때문에 타인을 괴롭히는 파렴치한 인간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무엇이 문제인지 반박해본다.
   
[반론 #1]
 
"이런 이유에는 당초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가 뒷받침했다. 당시 조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개보수 비용을 기부채납한 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20년 범위 안에서 임차 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게 해주었다. 또 최초 임차인이 장기 점유할 수 있도록 임차 권리를 양도 양수하거나 전대하는 것도 가능했다."

원 기사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점포주들은 상위법상 금지하는 점포를 전대하고 권리금을 챙기는 등의 관행을 이어왔다"고 했으나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인천시 조례로 매매와 임대가 가능했고 권리금은 점포주가 아니라 재임차한 전대인 사이의 일이다.

그리고 인천시 조례대로 부동산을 통해 점포를 매입한 점포주인데 권리금을 챙길 이유가 없고 인천시 조례에 따라 매매하고 임대한 합법적인 방식이었다.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줄 알면서도 만들고 수십 년 동안 방치해 일반시민이 투자하게 하고 매매, 임대하게 한 게 문제다.

수십 년 동안 점포를 매매하고 전대하는 과정에서 인천지하도상가 담당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제재를 가하거나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고지는 없었다. 오히려 담당 부서에서 합법이라고까지 말했다. 따라서 이것은 인천시의 방치행정으로 인천지하도상가 점포주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만든 인천시의 원죄인데 마치 모든 것이 점포주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반론 #2]
 
▲ 인천지하도상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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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 2018년 10월 특정감사를 통해 지하도상가 최초 임차인이 불법 전대와 양도양수로 45억 9700만 원의 상당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또 보수 공사를 통한 임차 기간도 최소 3년 2개월에서 최대 6년 11개월이나 길게 산정됐다고 봤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의 자체 감사가 아닌 인천시의 보고서식 부실 감사였다. 설령 최초 임차인이 불법 전대와 양도양수로 4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다 하더라도 이는 최초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다. 인천시 지하도상가 운영조례를 통해 합법적으로 최초 임차인도 양도, 양수, 전대하였으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다. 더구나 현재의 점포주는 부당 이득은 커녕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고 비도덕적인 인간으로 매도를 당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보수 공사를 통한 임차 기간도 최소 3년 2개월에서 최대 6년 11개월이나 길게 산정됐다고 봤다"고 주장했으나 지하도상가를 개보수하는데 임차 기간이 균일하지 않은 것은 인천시의 공정하지 않은 행정일 뿐이다. 상위법 대로라면 개보수 공사도 인천시의 돈으로 하여야 함에도 인천지하도상가 점포주가 전액을 투자하여 개보수를 했다. 이처럼 인천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인천지하도상가 점포주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론 #3]
 
"이런 근거로 시와 의회에는 부랴부랴 조례 개정을 통해 임차 기간 연장과 불법 전대, 양도양수 등의 모든 사항을 금지키로 했다. 다만 시 등의 귀책 사유를 인정하고 임차인들에게 양도양수 2년 유예, 현재 임차인의 계약기간 5년 보장 등은 허용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하도상가 임차인 소음 시위는 그 어느 것도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미 인천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에서도 일정 부분 소통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분도 인천시가 인천지하도상가를 법대로 운영을 하지 않고 시 마음대로 했다는 근거일 뿐이다. 인천시 지하도상가 운영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현 인천시 조례에 의해 투자한 점포주들과 제대로 된 공청회나 협의 없이 조례를 개정했다. 시의 귀책 사유를 인정한다면서도 시와 시의회 마음대로 조례를 개정하여 양도, 양수, 전대 등의 모든 사항을 금지한 것이다.

시의 귀책 사유를 가리기 위해 임차기간 5년을 보장해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1인당 수억 원씩 투자된 3700여 점포주에게는 그 재산상의 피해가 막대하다. 원금은 고사하고 인천시의 탁상행정과 공무원의 복지부동 책임회피로 상가 가치가 하락하여 투자금의 일부도 회수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시가 보장한다는 5년도 지금의 상위법에 위배된 것이다. 평균 나이 65세이고 재임대점포주가 80% 이상인 점포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점포주들의 1인시위와 집회가 부당하다고 호도하고 있다.

시정을 책임 지는 시장이라면

인천지하도상가 점포주들은 평생 직장 생활을 해서 받은 퇴직금과 은행 대출 등 어렵게 모은 돈으로 노후생활을 위해 점포를 매입했을 뿐이다. 인천시에서 조례로 보장한다는 것을 믿고 투자했는데 법을 만들고 제대로 운영해야 하는 인천시가 상위법을 위배하는 조례를 만들어 운영해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다.

시가 투자하게만 하고 상위법을 위반하고 잘못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 시 조례를 믿고 투자한 점포주들은 책임을 져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개탄할 수밖에 없다. 

또한, 박남춘 인천시장은 3년 넘게 면담을 신청하고 집회와 시위를 하는 점포주와 만나 사태를 해결하기보다 경찰과 검찰, 법원에 고소고발을 하고 민사소송을 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무릇 시정을 책임 지는 시장이라면 책임있는 대화의 자리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 인천지하도상가 점포주 외면하는 박남춘시장출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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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인천지하도상가, #인천시, #박남춘, #인천시장, #박남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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