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군인권센터가 30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센터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군사경철 문건 4건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가 30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센터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군사경철 문건 4건을 공개했다.
ⓒ 군인권센터

관련사진보기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이 중사와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유가족 입장과 강제추행이 언급된 일부 내용을 변경하거나 삭제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군인권센터(아래 센터)는 30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센터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중사가 세상을 떠난 지난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에서 작성한 사건보고서 4건을 공개했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공군이 국방부에 사망 사건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 중사가 강제 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유족의 반응을 조작했다"며 "공군이 이 중사 사건을 의도적으로 허위 보고하고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센터가 공개한 보고서는 ▲5월 22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중앙수사대가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한 초기보고서 ▲5월 22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공군참모총장에 보고한 발생보고서 ▲5월 23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중앙수사대장이 공군참모총장에 보고한 세부 보고서 ▲5월 23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 국방부조사본부에 보고한 세부 보고서 등 총 4건이다.

 '강제추행 사건 가해자 비호여부 조사 예정' 삭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30일 기자회견에서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이 중사와 관련한 문서를 공개하며 "공군이 유족의 반응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30일 기자회견에서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이 중사와 관련한 문서를 공개하며 "공군이 유족의 반응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 신나리

관련사진보기

 
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 오전에 작성된 첫 번째 사건보고서는 사망자 정보, 사망 사실 인지 경로 등 사실 자체를 정리해 큰 문제가 없다. 이 보고서는 공군 군사경찰단 중앙수사대 수사상황실을 통해 국방부조사본부 수사상황실에 보고된 문서다.

같은 날 오전, 군사경찰단 중앙수사대에서 작성한 발생보고서(두 번째 보고서)는 군사경찰단장이 공군참모총장에게 직접 보고했다. 보고에서는 이 중사가 강제추행 피해자라는 점을 포함해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수사 진행상황 ▲소속부대 인사 조치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임 소장은 "공군참모총장과 공군 수사라인은 이 중사의 사망당일(5월 22일)에 이미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가 강제추행에 있다는 걸 명확하게 인식했다. 그래서 두 번째 보고서에 이 중사가 강제추행을 당한적이 있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5월 23일 작성된 세 번째 보고서는 '강제추행 후 소속 부대원들로부터 2차 가해를 받아 (피해자가)힘들어했다"는 유족들의 진술과 '전 소속대 부서원 대상 강제추행 사건 가해자 비호여부 조사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 국방부조사본부에 보고한 네 번째 사건보고서에는 세번째 보고서에서 언급된 '강제추행 사건 가해자 비호여부 조사 예정'  부분이 삭제됐다. 

임 소장은 "네 번째 보고서에는 이 중사가 중대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이 모두 빠졌다. 강제추행이라는 단어 조차 없었다. 유족들이 사망 동기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둔갑돼 있었고 '애통해 하는 것 외에 특이 반응 없다'고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소속대 부서원 대상 강제추행 사건 가해자 비호여부 조사 예정'이라는 내용도 통째로 빠졌다. 일련의 상황이 단순 허위보고를 넘어 사건 은폐에 해당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하며, "네 번째 보고서는 허위보고 수준을 넘어선 조작에 가까운 보고서"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또 "국방부 감찰단, 국방부조사본부는 지난 4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을 압수수색해 이 문건을 모두 확보해놓고도 25일에 이르기까지 핵심인물인 공군 군사경찰단장조차 입건하지 않았다"면서 "더이상 국방부에 수사를 맡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문건에서 강제추행을 빼도록 지시한 군사경찰단장은 중대범죄자다. 형사입건이 아니라 즉시 긴급체포했어야 한다"면서 "문건과 정황을 알면서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국방부 검찰단장과 국방부조사본부장을 즉시 보직 해임해 사건 수사로부터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군인권센터의 기자회견 후 국방부는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공지를 통해 "국방부는 수사관계자 6명 전원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2명을 보직해임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였다"면서 "국방부가 군사경찰의 범법행위를 축소·은폐했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센터는 21일 기자회견에서 공군 군사경찰단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성추행 사실을 고의 누락해 허위 보고했고, 군사경찰단장이 4회에 걸쳐 허위보고를 직접 지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25일 20전비 군사경찰단장, 군사경찰대대장 등을 형사입건하고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태그:#군인권센터, #보고서, #이중사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