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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1주일 연장한 가운데 2020년 9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1주일 연장한 가운데 2020년 9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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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강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금주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30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금주구역 지정을 염두에 둔 조치다.

서울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을 통해 두 달간(8월 22일까지) 온라인 시민토론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민들은 PC와 스마트폰으로 '민주주의 서울' 내 '시민토론'에 접속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으로도 로그인해 의견을 낼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두 달 간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제안되는 시민의 의견을 비롯해 시민, 전문가들과 다방면으로 깊이 논의해 정책을 신중하게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태그:#한강공원, #민주주의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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