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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최씨 "인생의 큰 꿈이었던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는데 너무 억울하다."
 피해자 최씨 "인생의 큰 꿈이었던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는데 너무 억울하다."
ⓒ 최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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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사는 40대 보육교사 최아무개씨는 지난 2019년 본격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공부를 시작했다. 최씨는 올해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 끝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다. 

하지만 평일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최씨가 현장 실습 기관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다. 가까운 사회복지기관에 전화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겨우 인천 서구의 A 노인복지센터(아래 A센터)를 소개받아 주말 현장 실습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씨는 지난 3월 7일 오후 5시 20분 경 연락을 받고 A센터를 찾았다. A센터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도 확인 가능한 사회복지 현장실습 선정기관이라 최씨는 의심하지 않았다. 공개된 실습비는 15만 원에 실습 지도자는 3명이었다. 

그러나 최씨가 A센터를 방문하자 센터장은 돌연 실습비 50만 원을 내야한다고 했다. 센터장은 그 이유에 대해 최씨에게 '토요일만 실습하기 때문에 1명의 인력을 3개월 동안 끌고 가야 하니 (실습비용도) 3배를 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최씨가 그냥 나가려고 하자 센터장은 '신용카드로라도 계산하라'고 설득했다. 결국 최씨는 카드로 계산했고, 센터장은 '수수료가 있다'면서 51만 원을 결제했다. 
 
센터장은 카드로 수수료 1만원까지 총 51만원을 결재했다고 최씨는 말한다.
 센터장은 카드로 수수료 1만원까지 총 51만원을 결재했다고 최씨는 말한다.
ⓒ 최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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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가 받은 영수증에 따르면 센터장이 결제한 신용카드의 결제처는 A센터가 아니라 B평생교육원. B평생교육원의 책임자는 다름 아닌 센터장이다. 센터장은 최씨에게 '(최씨가 소속된) 평생교육원에서 실습비가 왜 50만 원이나 되느냐고 물어보면 OT 참관비라고 말하라'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실습확인서' 명목으로 10만 원 더 내라? 

이상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센터장은 최씨에게 실습 과정에 필요한 몇 가지 서류의 사본을 건넨 뒤 '보고 베껴서 쓰든지 조금 다르게 쓰라'고 했다고 한다. 실습을 위해 A센터에 가서 한 일이라곤 실습일지에 걸맞는 사진을 찍는 일이 전부였다는 게 최씨의 설명이다. 

또한 최씨는 센터장이 바쁘다는 핑계로 최씨 지도교수와의 만남도 피했다고 말했다. 센터장은 자기 대신 다른 실습생을 센터장이라고 속이라면서 최씨의 지도교수와 대면하게 했다. 

최씨는 몇 차례 현장 실습에 참여하면서 회의가 들었지만, 어떻게든 실습을 마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채웠다. 그리고 지난 3일, 최씨는 그렇게 A센터에서 제시한 과제·일지 등을 끝냈다. 이후 최씨는 센터장에게 실습확인서를 요구했지만 센터장은 10만 원을 더 내지 않으면 실습확인서에 도장을 찍어줄 수 없다고 했다. 센터장은 '실습비 50만 원이 너무 적어서'였다는 이유를 댔다. 

최씨는 황당했지만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지금은 현금이 없으니 다음주에 계좌로 넣어 드리겠다'고 했으나, 센터장은 '돈이 없으면 카드 결제라도 하라'고 요구했다. 최씨는 10만 원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국 실습확인서를 받지 못했다. 

최씨가 다니는 모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측에서는 최씨의 억울한 상황을 파악하고 한 번 더 현장 실습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최씨는 실습 기관을 찾고 있지만 주말에만 실습이 가능한 곳을 찾기 어려워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센터장 "계약서가 있지만 공개할 수 없다"... 최씨 계좌로 55만 원 입금 

한편, 센터장은 지난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실습비는 분명 15만원이었다. 나머지는 최씨와의 협의에 따른 상담료 명목이었고, 계약서도 존재한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씨는 센터장의 설명에 "처음에 실습비 계약서를 썼다면 나에게도 한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나는 그런 걸 협의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21일, 51만원은 실습비와 상담료가 포함된 것이고 계약서도 보여주겠다던 센터장은 다음날 22일 최씨에게 55만원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1일, 51만원은 실습비와 상담료가 포함된 것이고 계약서도 보여주겠다던 센터장은 다음날 22일 최씨에게 55만원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 최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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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은 3일이 지난 24일,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서는 있지만 공개할 수 없다"고 계약서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센터장은 22일, 최씨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실습처리가 되지 않아 유감스럽다'면서 55만 원을 최씨 계좌로 입금했다.

센터장은 "최씨 지도가 힘들었고 실습 태도도 좋지 않았다. 최씨가 실습을 다 받았지만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것은 최씨에게 문제가 있어서지 우리 센터 실습에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확인서 발급 명목으로 요구했다는 10만원에 대해서 센터장은 "그런 적이 없다"며 "최씨가 다른 실습생등을 선동해 민원이 야기되기도 했었지만 최씨를 위해 참고 성실히 지도해줬고 확인서도 몇 번이나 발급해 주었다"라고 말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전반적인 현장실습 관리 방안 논의할 것" 

최씨는 A센터의 부실한 실습을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한 상황이다. 

인천 서구청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사회복지사 현장 실습은 구청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이송했다"면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연락이 오면 지도감독 여부를 판단보겠다"고 답했다.  

사건을 인지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조만간 자격관리위원회를 열고 A센터의 부실 실습에 대한 검토와 전반적인 현장실습 관리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회는 지난 2020년 1월 1일, A센터에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확인서를 발급한 바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사실 관계 파악이 우선이지만 지금까지 내용만 보면 A센터가 과도한 실습비를 받고 실습 지도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태그:#사회복지사, #현장실습, #노인복지센터, #인천 서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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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와 대학원에서 모두 NGO정책을 전공했다.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았다. 이후 한겨레 전문필진과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지금은 오마이뉴스와 시민사회신문, 인터넷저널을 비롯,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기사 및 칼럼을 주로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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