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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가 2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답변을 내놨다.
ⓒ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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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3일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답변에 앞서 청원에 담긴 청년의 목소리가 무겁게 다가온다"면서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보다 청년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세대는 일자리, 주거, 교육, 사회 참여, 삶의 질 문제 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청와대는 "(청년세대는)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코로나 충격에 노출돼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면서 "그 어려움을 덜어내고, 사회적 안전망 위에서 청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평범한 30대 직장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지난 4월 23일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없이 과세만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2030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달리 각종 규제 등으로 자산 확대나 안정적인 일자리 등의 기회가 없다"는 호소와 함께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 청원에는 20만1079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또한 청와대는 청원인이 언급한 '가상자산 정책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내놨다. 

청와대는 "정부는 2017년부터 가상자산 관련 관계 부처 합동 TF를 운영 대응해왔으며, 최근 가상자산시장 급증에 따라 지난 5월 28일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면서 "우선 사업자(거래소)는 올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유예기간인 9월 24일까지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사업자가 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거래 참여자들이 신고된 사업자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중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어 범부처 차원의 특별단속을 연장(오는 9월까지)해 사기·유사수신·기획파산 등 불법행위도 집중단속 중이다. 

향후 사업자 신고가 완료된 이후에는 신고된 사업자 관리, 감독에 집중할 예정이며, 고객 예치금 횡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예치금 분리 관리, 자금세탁 방지 의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유지 여부 등을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 교환, 중개, 알선하는 행위와 사업자 및 그 임직원이 해당 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가상자산 거래에서는 사업자가 가장 중요한 만큼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 분야는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기로 정했다"면서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발전 등을 과기정통부가 주관해 살펴보고 있고, 가상자산 거래의 불법, 불공정 행위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관계 부처 차관회의(TF)에 국세청, 관세청이 추가 참석해 불법행위를 전방위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청와대는 "앞으로도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시장 동향, 제도 개선 효과, 청년층 등 거래 참여자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피해 예방 방안 및 제도 보완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태그:#청와대, #국민청원, #은성수, #금융위원장, #자진사퇴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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