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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을 가결시키고 있다. 국민의힘 박완수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며 집단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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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법(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에서 여당의 단독표결로 처리됐다.
설날·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현행 법에서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법 시행일 전이라도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이 주말에 겹칠 경우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고 부칙에 명시해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점을 지적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열린 법안심사 제1소위에도 반대의사를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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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을 처리하려하자, 국민의힘 박완수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이에 반대하며 집단퇴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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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태주고 사회 양극화를 줄여주는 게 정치가 추구해야 할 큰 본령이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의 분들이 노동법에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제외돼 있다. 이 법 통과된다면 무려 230여만 명에 육박하는 분들이(대체휴일) 적용받지 못한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400여 만 명이 휴일 없는 삶을 강요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영 의원은 "(대체휴일 확대로) 분명히 경제시스템에 충격이 올 것이다. 국회가 어떤 검증 등을 했는지 질책받게 될 것이다. 상대적 박탈감을 드린 5인 미만 사업장 분들에게도, 머리 숙여 죄송할 일이 조만간 생길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반면,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실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 법안을) 적용하면 (사업장에) 부담이 엄청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등에 따라 피로감에 쌓인 국민에게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재호 의원은 "(대체공휴일 확대는) 행복추구권·휴식권 보장의 의미도 있지만 경기 활성화의 목적도 있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은 현 근로기준법 상에서도 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행안위가 (근로기준법을 다룰 수 있는) 환경노동위원회도 아니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도 않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