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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산업재해 예방 TF 단장인 김영배 최고위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산업재해 예방 TF 단장인 김영배 최고위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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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5일 전 국민을 상대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던 '대체공휴일법'에서 결국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제외될 예정이다.

사회적 논의가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여당의 갑작스러운 '대체공휴일법'에 대해 정부는 16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와 국회가 정반대의 의견을 내는 또 한 번의 촌극을 보여주고 말았다.

여당의 강력한 의지로 수정안 제출을 강요받던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라는 단서조항을 포함한 반쪽짜리 '찬성' 입장을 보임에 따라 '휴일 격차'라는 또 다른 차별을 발생시킨 것이다. 

22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여당은 단독으로 대체공휴일법을 통과시켰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금일 오후 중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재개될 예정이며,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대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제외된 채로 '대체공휴일법'이 전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평등이란 문구 어디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처리와 관련해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처리와 관련해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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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상향하여 국민의 공휴일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체휴일, 임시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위의 내용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 이유이다. 분명히 발의될 당시만 하더라도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안한 법률안이지만, 속도전에 치중한 나머지 갑자기 '평등'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정부의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라는 단서조항으로 인해 법률안 제목은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에서 '국민'이라는 단어가 빠진 채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으로 상정되어 행안위 소위원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또한 법률안의 목적도 "평등한 휴식권 보장"에서 "공휴일 운영에 대한 통일성"으로 수정되었다. "평등"이라는 단어는 온데간데없이 갑자기 사라진 채 통과된 것이다.

사회적 논의가 충분하게 되어있지 않은 사안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와 지지도만을 쫓아 성급하게 발의되고 처리되는 법률안으로 인해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을 만들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번 법률안을 찬성할 것이다. 하지만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미리 충분한 고민과 논의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는 상황이다.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 경영계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휴일격차'에 대한 열띤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태그:#대체공휴일, #공휴일, #5인 미만, #평등,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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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2년간 직장생활을 한 소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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