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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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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몽골 제자 논문을 빼앗은 전북대 A교수에 대한 특별징계위원회를 준비해온 교육부에 'A교수의 추가 비위 혐의를 담은 내용'을 공문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징계위 판단 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이례적인 이유에서다. (관련기사 : 끝내 울어버린 몽골 유학생 "지도교수 3남매가 내 논문 빼앗아" http://omn.kr/1tlti)

22일, 권익위는 교육부에 전북대 A교수에 대한 추가 비위 혐의를 담은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했다. 이 공문에는 'A교수가 미국 대학원 학생의 석사학위 논문을 무단으로 갖고 와 저자로 자신과 친동생인 전북대 A1 기금교수 이름을 올린 혐의, 한국 제자의 석사학위 관련 논문을 갖고 와 해당 제자의 이름을 제외하고 자신과 친동생 A1 기금교수의 이름을 올린 혐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권익위가 교육부에 보낸 공문에는 ▲전북대 총장의 '중징계 의결요구'가 있었는데도 전북대 징계위가 A교수에 대해 '감봉2개월'의 경징계를 의결한 점 ▲이 대학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A교수에 대해 연구부정행위 '중대'를 판정해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에 따라 중징계 의결해야 하는데도 경징계 의결한 점 ▲이 대학 인권위가 A교수에 대해 제자 강요 행위로 판단해 '인권침해'를 결정했는데도 징계위가 이를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점 등에 대한 부당함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대 징계위가 A교수 관련 작성한 징계의결 이유서.
 전북대 징계위가 A교수 관련 작성한 징계의결 이유서.
ⓒ 전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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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이날 신고인에게 보낸 통지문에서 교육부에 공문을 보낸 이유에 대해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서 판단 시 참고자료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고사항을 해당 기관인 교육부로 송부했다"면서 "다만, 활용 여부는 교육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A교수에 대한 징계 재심의를 앞둔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가 권익위의 공문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4월 15일, 전북대 징계위는 이미 발행된 국제학술지 논문 제1저자에서 몽골 제자 이름을 뺀 뒤 자신의 친동생인 A1 교수 이름으로 바꿔치기하고, 연구부정이 판정된 6개의 논문에 전공도 다른 친동생 A1교수와 자신의 이름을 나란히 넣었던 A교수에 대해 '감봉2개월' 경징계를 의결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징계위에 A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던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징계위 의결 내용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고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제자 논문 뺏은 교수, 전북대 총장은 중징계 두 번 요구했었다 http://omn.kr/1tsho)  

태그:#국민권익위, #전북대, #제자 논문 편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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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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