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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정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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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은평구청이 대방건설과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것을 두고 대방건설의 추정손해액이 1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김며경 은평구청장은 "확정되지 않았다"라며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라고 맞섰다.

17일 열린 은평구의회 구정질문에서 정준호 구의원은 "대방건설과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금융비용, 기회비용, 소송비용, 위약금 등이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주장하며 "행정 내부의 심의기구에 불과한 건축심의위원회에 잘못된 판단으로 구청이 인허가 거부결정을 내렸는데 만약 100억 원의 혈세가 나간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2019년 패소했지만 이후 은평구 건축위원회 자문 등을 반영한 사업을 시행 중이고 사업주체와 신뢰를 회복하고 필요시 협의약서를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이어 "고의로 사업진행을 지연시킨 게 아니라 손해배상이 성립하지 않는데, 확정되지도 않은 100억 손해배상 책임 얘기를 하는 건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날을 세웠다. 

정준호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대방건설 소송에서 5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전부 위법하다고 판결이 났다. 이건 불안감 조성이 아니라 구민의 알권리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축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심의위원회도 오판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 대방건설이 은평뉴타운 기자촌 3-14블럭을 SH공사로부터 매입한 후 은평구청 건축위원회에 건축 심의를 신청했다가 건축위원회가 지구단위계획 규정 위반 등을 문제 삼으며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후 대방건설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등'의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하지만 2017년 대방건설이 서울행정법원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했고 2019년 최종 승소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은평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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