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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이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당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의 보고 정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이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당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의 보고 정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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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 허위보고를 지시한 건 다름 아닌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 성추행 피해 후 사망한 이 중사 사건의 은폐를 직접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실무자가 5월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올릴 사건 보고서에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기재했지만, 군사경찰단장이 4차례에 걸쳐 보고서에서 이 사실을 삭제하라고 했다. 공군본부 수사 지휘 라인에 대한 전면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 중사 사망과 관련 5월 25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단순 사망 사건'이라고 보고 받았다.

"국방부, 꼬리자르기식 수사 말아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실무자가 '이것(성추행 피해자 사망) 빼면 안 된다'고 해서 군사 경찰단장과 실랑이했다는 복수의 제보가 들어왔다"면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의 사건 개입이 명백한데, 국방부는 애꿎은 수사 실무자들만 직무유기 혐의로 내사 중이다. 국방부가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허위보고는 군형법 제38조에 따라 징역형으로 처벌받는 심각한 군기 문란 행위"라며 "군사경찰단장을 허위보고죄로 구속 수사하고 어떤 이유로 국방부에 허위보고했는지, 허위보고 과정에 누가 연루됐는지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이 가해자를 만나지 않고 불구속 의견으로  상부에 보고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사망한 이 중사는 3월 2일 성추행을 당하고 3일 뒤인 3월 5일 군사경찰대대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이후 수사계장은 3월 8일 인지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가해자 구속 여부 판단에 '불구속 의견'을 기재했다. 실제 가해자 조사는 1주일 뒤인 3월 15일 이뤄졌다.

임 소장은 "통상 피해자와 가해자를 모두 조사한 뒤 구속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수사계장은 가해자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상부에 (가해자) 불구속 의견을 보고했다"라면서 "본격적 수사가 이뤄지기 전에 사건 가이드라인을 짜놓고 수사를 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종의 외압 없이 일선 부대 수사계장이 이와 같은 이상한 판단을 내리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외압 행사자가 20비행단장인지, 공군본부 경찰단장인지, 20비행단 법무실장인지, 20비행단 군검사인지 등을 수사로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 소장은 "사건 수사를 지켜 보고 있는 군대 내 관련자들도 불만이 많다"면서 "국방부 검찰단장은 밑그림을 크게 그리지 않고 있고, 강력한 수사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조사본부에서 공군 군사경찰단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행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2일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가해자로 지목된 장아무개 중사를 구속한 데 이어 지난 주말에는 숨진 피해자 이 중사의 상관으로 2차 가해 의혹을 받는 노아무개 준위와 노아무개 상사 2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어 16일에는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국방부,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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