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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세제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이 윤호중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세제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이 윤호중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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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 2% 부과'안을 둘러싼 여진이 계속 되고 있다. 21일 오전만해도 '표심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여당의 해명과,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경제학자 반박이 팽팽하게 맞섰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4.7 보궐선거가 있고나서 우리 당에서 부동산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였고, 그걸 특위에서 여러 차례 회의하고, 정책 의원총회를 2차례나 걸쳐 얻은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찬성표가 절반을) 훨씬 넘었으니까 이렇게 결정을 하죠"라며 "지도부가 결정하지 않고, 표결 내용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표 차이가 컸다"고 18일 의원총회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이번 논의 과정에서 '표심'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지난 4월 서울에서 89만 표 차이가 났다"며 "그런데 내년 3월 대선은 아무리 큰 차가 나도, 50만 표를 넘지 않으리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많지 않나. 서울에서 이렇게 큰 표 차이로 지고 과연 대선을 이길 수 있느냐는, 정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려도 안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집값 폭등으로 1세대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과대상과 세액이 전년 대비 350% 늘어났다고도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도 들었다. 그는 "지금 공급대책을 만들어놔도 실제 시장에 물건으로 나오려면 최소 3~5년 걸리니까 공급 부족 상태에서 가격이 자꾸 뛴다"며 "선의의 소규모 1세대 1주택자들에게까지 세금부담 폭증이 나타나는 잘못이 있었다는 걸 솔직히 시인하고, 이번에 그 중 1세대 1주택자 종부세의 경우 약 9만 명, 양도세의 경우 이사로 집 규모를 줄여가는 소규모 투자자들만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했다. 

과세 기준을 '상위 2%' 식으로 잡는 것이 법리상 맞지 않다는 지적에는 "(현행) 종부세도 그런 조항이 있다"고 반박했다. 매년 4월 1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을 따지는 만큼 현실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김 위원장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매년 가격 변동에 따라 과세대상이 들쑥날쑥하지 않냐"며 "그것을 2%룰로 하면, 가격의 큰 변동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고가주택으로 2%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과세 대상이 되니까 오히려 예측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말했다. 

'상위 2%만 부과' 합리적인가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공시지가 상위 2%를 종합부동산세 기준선으로 삼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개인별로 합산한 전국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으로 0~100%까지 순서를 매긴 후 상위 2%에서 기준선을 끊는 방식이다. 이 기준선 안에 들어오는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사진은 이날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더불어민주당이 공시지가 상위 2%를 종합부동산세 기준선으로 삼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개인별로 합산한 전국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으로 0~100%까지 순서를 매긴 후 상위 2%에서 기준선을 끊는 방식이다. 이 기준선 안에 들어오는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사진은 이날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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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민주당의 종부세안을 두고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는지 굉장히 좌절스러웠다"고 혹평했다. 그는 MBC 라디오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번 결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과세표준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는 것), 명확주의 원칙을 굉장히 반한다"며 "매년 6월 공시가격을 확정 짓고 상위 2%를 정해 발표하도록 했는데, 공시가격 자체도 추정치라 굉장히 부정확하다. 그걸 2% 이렇게 정하니까, '2%'는 사실 믿을 수 없는 숫자가 되는 것"이라고 봤다.

우 교수는 물가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지금 보니까 고가주택은 12억 원이다, 이렇게 (과세 기준을 8억 원에서) 바꿔주는 것은 사실 괜찮다. 실질세부담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이라면서도 "민주당의 2% 과세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제 완화 혜택 인원) 9만 명은 근거가 있다. 종부세 대상이 줄어드니까. 가구로 따지면 30만~40만 정도는 표 이득을 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종부세를 현행대로 유지하면 잃게될 표라는) '100만 명'은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이번 결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당은 이런 결정을 했지만, 정부는 조금 더 구체적 안을 제안할 텐데 만약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과세하게 되면 납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혼란을 겪게 되고, (위헌 논란으로 인해) 헌법재판소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부동산 세금을 줄이거나 늘릴 게 아니라 격차 해소를 위해 부동산 세수를 청년·주택 정책재원으로 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련 기사]
민주당, 1주택 종부세·양도세 모두 완화 당론... 표결로 결정 http://omn.kr/1u0n5

태그:#부동산, #종부세, #민주당, #김진표, #우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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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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