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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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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31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를 한 50대 남성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찰관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친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21일 경상남도경찰청(청장 이문수)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26일 경찰관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고 판결을 내렸다.

경남경찰청은 331회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한 50대 남성에 대해 지난해 11월 12일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남성은 2020년 9월 7~23일 사이 과거 허위신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총 331회에 걸쳐 112로 전화했다.

당시 이 남성은 "다시 출동해서 스티커 끊고 잡아가라"라며 욕설 등을 하며 다른 긴급신고 접수를 방해하고 담당경찰관 34명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손해배상청구 금액으로 총 579만337원을 요구했다. 이 중 허위신고로 인해 국가가 입은 피해금액은 39만337원이고, 112 접수경찰관 34명이 입은 정신적 피해금액은 540만 원이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 선고하고 허위신고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경찰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경남경찰청은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112 허위신고는 긴급하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에서는 112 허위신고로 2019년 263건, 2020년 233건이 처벌됐다.

태그:#경상남도경찰청, #112,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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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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