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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대전광역시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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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강사비 공제로 논란이 일었던 대전광역시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아래 성문화센터)가 성폭력예방교육 강사들에게 공제하던 공제금을 떼지 않기로 했다. [관련기사 : "12만원에서 4만원 떼어가"... 성폭력예방교육 강사비 공제 논란대전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 강사 원천징수 안 해 '세금' 미납 ]

18일 대전시와 성문화센터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초·중·고 학생들에게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로 부터 받게 되는 강사비 전액을 성폭력예방강사들에게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강사가 성문화센터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과도하다는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와 성문화센터 등은 강사진 전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차례 회의를 통해 전액을 지급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7월부터 즉시 적용하고, 대전시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되는 또 다른 기관인 대전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키로 했다.

그동안 대전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는 1시간 수업에는 학교로부터 받은 강의비 4만원 전액을 지급해 왔지만, 2시간 수업을 하면 2만원을 공제한 6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하루 3시간을 수업하면 4만원을 공제, 8만원만 지급해 왔다.
  
대전시 관계자는 "그동안 강사비 일부를 공제해 오던 관행이 타 시·도나 타 기관에 비해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강사분들의 고충을 고려하여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며 "특히, 대전시가 타 시·도보다 더 모범적으로 전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외부 전문 강사로부터 1년 1시간 이상의 성폭력예방교육을 받도록 연간 2억 9676만 원을 전체 305개교 7419개 학급에 지원하고 있다.

태그:#성폭력예방교육, #대전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 #성문화센터, #대전시, #강사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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