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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들이 원청인 한국지엠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냈던 임금소송에서 17일 오전 승소 판결을 받은 뒤 모여서 '투쟁'을 외치고 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들이 원청인 한국지엠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냈던 임금소송에서 17일 오전 승소 판결을 받은 뒤 모여서 "투쟁"을 외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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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 사측이 또 패소하고 비정규직들이 또 이겼다. 한국지엠 비정규직들이 사측을 상대로 냈던 (체불)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한 것이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하상제·구본웅·장시원 판사)는 17일 오전 비정규직 186명이 낸 임금소송에 대해 판결했다.

비정규직 118명(2차)과 68명(3차)이 각각 2016년과 2018년에 원청을 상대로 냈던 소송이다. 소송을 낸 지 길게는 5년만에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5명(1차)이 2013년에 냈던 소송은 2016년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이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후 비정규직들은 정규직과 임금 차액을 달라며 소송을 냈던 것이다. 비정규직들은 5년간 평균 2억 원 안팎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들이 냈던 소송가액은 2차 278억 4218만3967원, 3차 176억 9593만1623원이었다. 재판부가 인용한 금액은 이보다 약간 적다.

비정규직들은 "원고(비정규직)와 피고(한국지엠)간 근로계약관계가 의제되는 시점부터 원고들의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은 피고 회사의 정규직으로 원고들과 같은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들이 적용받고 있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원고들은 그에 미달하는 임금만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피고는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날 재판부는 소송 2건(2차, 3차)에 대해 임금 항목의 일부만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비정규직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에 대해 일부 원고만 1/10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나머지는 모두 피고인 한국지엠이 부담하도록 선고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이 임금소송에 앞서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2건)을 냈고, 이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번 임금 소송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승소 판결(1심, 2심)에 근거해 냈던 것으로, 법원에서 인정한 '고용간주일' 혹은 '고용의무일'을 기준으로 정규직으로 근무했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하청업체에서 받은 임금의 차액을 청구한 것이다.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빠르게 진행하려고 '임금 소송'을 분리해 진행해 왔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임금소송을 대리한 금속노조법률원 이환춘 변호사는 "자세한 것은 판결문을 확인해야 하겠지만 지연이자율 적용 기간 등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노동자들의 청구가 대부분 인용됐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하청업체에서 연장근로를 한 시간을 정규직 임금 계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하청업체 퇴직금을 어느 범위까지 임금계산에서 공제할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됐는데 법원은 노동자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엿다.

이번 임금소송 2건은 인원이 다수이고 청구금액이 커서 원고와 피고 간 임금계산 내역을 확인하는 기간만 1년이 넘게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는 많은 비정규직들이 나와 지켜봤다. 선고 뒤 배성도 지회장은 "판결이 나오기까지 5년 넘게 걸렸다. 오래 걸렸지만 우리가 정규직이라는 사실이 또 확인됐다"며 "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한국지엠은 빨리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그:#한국지엠, #창원지방법원,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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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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