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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대전광역시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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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폭력예방교육 강사들에게 지급되는 강사비를 과도하게 공제한다는 불만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던 대전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아래 성문화센터)가 이번에는 강사들에게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 "12만원에서 4만원 떼어가"... 성폭력예방교육 강사비 공제 논란] 대전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비를 지원는 성문화센터가 행정미숙으로 가산세를 내야 할 상황이 됐다.

성문화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유급 자원활동가)들은 학교 등에서 강의를 한 뒤, 1시간 당 4만 원(20201년 기준)가량의 강의비를 지급 받고 있다. 이때 성문화센터는 강사들이 받아야 할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해 국세청과 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3%는 국세, 0.3%는 지방세다. 이러한 원천징수는 강의비를 지급하는 기관의 의무사항이다.

그런데 성문화센터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강사비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1시간 당 3만 5천 원의 강의비 중 5천 원만 센터 공제비로 뗀 뒤, 3만 원을 모두 지급했다는 것이다. 다만, 2020년부터는 원천징수 후 세금납부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보통의 기관이라면 강의비 4만원 중 센터에서 공제하는 5천원을 제외한 3만 5천원에 대한 3.3%를 원천징수하여 매월 홈택스를 활용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세금을 납부한다. 세금 미납 시에는 가산금이 더해지는데, 이 경우 성문화센터가 가산금을 내야 한다. 미납 세금과 가산금의 정확한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성문화센터 관계자는 지난 15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미납했는지 몰랐다. 확인해 봐야 한다. 특히 저는 2018년 10월에 입사했고, 회계는 2020년 12월에야 회계를 담당했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 아마 전 센터장이 알고 있을 것 같다.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반면, 대전시 관계자는 이미 성문화센터에서도 세금 미납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만난 이 대전시 관계자는 "어제(14일) 강사비 공제 문제 해결을 위해 회의하다가 우연히 알게 됐다"며 "소득세를 안 내면 도둑이 될 수 있으니 빨리 해결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아직 내지 않은 세금은 세무서에도 알아봐서 확실히 정리하라고 했고, 이로 인해 강사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며 "그랬더니 센터에서는 이제 와서 강사분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없으니 센터에서 내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와 성문화센터는 과도한 강사비 공제 논란과 관련, 2차례의 회의를 통해 오는 7월부터 새롭게 공제금액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 구체적 비율이나 액수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태그:#대전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 #성문화센터, #원천징수, #대전시, #배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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