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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5+2 공동투쟁단’은 16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우조선해양 5+2 공동투쟁단’은 16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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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 피해 키우는 건강보험공단 직무유기 규탄한다. 조선소 하청업체 국민연금 체납 규정대로 적극 강제 징수하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지회, 대우조선사무직지회, 웰리브지회외 민주노총 거제지부, 거제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로 구성된 '대우조선해양 5+2 공동투쟁단'은 16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이를 악용하는 조선소 하청업체 대표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의 직무유기로 인한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4대보험료 체납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2016년 7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하청업체에 4대보험 체납처분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국민연금은 2017년 12월 체납처분유예 조치가 중단되었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현재도 체납처분이 유예되고 있다.

그런데 유예처분을 악용하는 조선소 하청업체 대표들이 있다는 것이다.

하청업체 대표들에 대해, 공동투쟁단은 "매달 노동자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이를 다른 용도로 횡령하는 범죄행위를 아무 거리낌 없이 저지르고 있다"며 "업체가 폐업하면 체납 보험료는 정부와 국민에게 떠넘기면 그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체납되면 전액 노동자가 피해를 보고, 그래서 체납처분 유예조치가 이미 끝난 국민연금마저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공동투쟁단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의 경우, 올해 5월 현재 국민연금 체납액이 15개 업체에 20억 3000만 원이라고 했다. 이는 2020년 1월의 11개 업체 10억 9000만 원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들은 "체납 업체 수 증가보다 체납액 증가가 훨씬 많은 것은 그만큼 장기 체납, 고액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연금 체납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뜻이다"고 했다.

국민연급만 18개월, 17개월, 3개월째 체납된 하청업체도 있다. 공동투쟁단은 "체납으로 인해, 고스란히 하청노동자에게 돌아올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4대 보험료 통합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강제징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동투쟁단은 "체납 초기에 규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강제징수를 하는 것이 체납을 줄이고 막을 방법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강제징수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업체폐업이 발생하면 노동자에게 더 손해다'라는 궤변으로 사실상 국민연금 체납을 방치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연금 장기 체납, 고액 체납을 방조하고 있다"며 "이는 4대보험료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의 명백한 직무유기다"고 했다.

공동투쟁단은 "건강보험공단이 직무유기를 계속한다면 조선소 하청업체 국민연금 체납액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늘어난 국민연금 체납액은 머지않아 고스란히 하청노동자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동투쟁단은 "콜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며 파업투쟁을 중인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노동자를 적극 지지하며 그 투쟁에 함께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

태그:#조선소, #금속노조,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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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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