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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체 노동자의 노동권을 제약하는 법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정을 받게 됐다.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민상 부장판사)이 2018년과 2019년에 걸친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의 부분파업 형태의 쟁의행위가 불법이라며 기소된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41조 2항)이 '위헌'이라는 변호인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10일 선고를 미루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노조법 41조2항은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이를 어길 경우 노조법(8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게 되어 있다.

금속노조는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노동권을 부정하는 해당 조항은 노조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손꼽히며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부터 산업기능요원의 노동권 제약과 함께 방위산업체 노사관계에서 수많은 갈등과 희생을 만들었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해당 조항이 노동권의 보편적인 보장이라는 일반 원칙과도 충돌할 뿐만 아니라 문구의 모호함으로 법 적용의 명확성이 떨어져 위헌이라는 취지로 위헌법률 심판을 요청했다.

국내 방위산업체의 대부분이 방위산업과 민수를 병행 생산하며 삼성테크윈지회가 설립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계열사 또한 방산과 민수가 혼재돼 있다.

금속노조는 법조항의 '주로'라는 규정이 어느 선까지를 지칭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해석의 충돌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예를 들어 방위산업체에서 일하더라도 생산관리 업무만 담당하는 노동자나 혹은 방산물자와 민수물자를 동시에 생산하는 노동자의 경우 쟁의행위가 금지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노조법 41조2항은 어떠한 형태로든 방위산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사업장과 노동자의 노동권을 제한하는 형태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창원지법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의 이유에 대해 "'주로'라는 단어만으로 근로자의 업무 중 방산물자의 생산비중이 어느 정도여야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전혀 알 수 없고 (노조법) 시행령 역시 '주로'의 의미에 대한 설명 없이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행위만을 단순히 열거하고 있을 뿐이며 명확성의 원칙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방산 근로자는 단체행동의 핵심인 쟁의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쟁의행위의 행사방법 및 시기 등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 없이 쟁의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이 적절한지 의문이고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는 대한민국만이 이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법재판소는 신중한 검토를 통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하나 동시에 한국이 ILO핵심협약의 비준국가라는 바뀐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 노동법은 단결권의 경우 노동조합의 가입·결성에 장애가 많고, 교섭권의 경우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의 악용과 산별교섭의 제약이 존재하고, 쟁의권의 경우 파업의 성사과정이 복잡하고 민형사 모든 면에서 사측의 보복행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제 노동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단결권과 쟁의권의 제한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위헌심판 검토를 계기로 지난 반세기 넘게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노동권을 옥죈 악법 조항이 역사의 뒷길로 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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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헌법재판소, #창원지방법원, #삼성테크윈지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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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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