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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2월 5일,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오후 9시 이후 생필품 판매를 위한 소규모 마트 운영과 음식점의 포장, 배달만 허용한 '서울멈춤'을 시작했을 때의 사진.
 지난 2020년 12월 5일,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오후 9시 이후 생필품 판매를 위한 소규모 마트 운영과 음식점의 포장, 배달만 허용한 "서울멈춤"을 시작했을 때의 사진.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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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울산에서 맥줏집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영업제한과 집합 금지 조치 등이 내려졌다. K-방역 뒤에는 자영업자들의 한숨과 희생이 있는 셈이다. 대한민국 헌법 23조 1항에 규정된 것처럼 공공의 필요에 의해 제한을 했을 때는 정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정당한 보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이 손실보상법이다.  

일종의 재난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고자 4차까지 재난지원금이 나왔다. 지원금은 도와준다는 뜻이 강하다. 하지만, 방역으로 인해 국가가 영업제한 조치를 내렸고 여기에 따랐기 때문에 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영업자에게 손실을 보상한다는 뜻인 손실보상법이 간절한 이유다. 

코로나19는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맥줏집을 운영하는 내게도 하루도 빠짐없이 열던 가게를 닫아야 한다는 공문이 내려왔던 적이 있다. 방역 수칙에 협조해서 가게를 닫아도 월세날은 매 달 소름끼치게 다가왔다.

착한임대인 운동이 일어났지만 대다수의 건물주들은 꿈쩍하지 않았다. 건물주들도 월세를 받아야하는 나름의 사정이 있다. 국회에서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정식 명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을 때, 사유 재산 침해 문제가 불거졌던 이유다. 

가게 열 곳 중 불 켜진 곳은 세 곳 뿐 

나의 경우, 4차까지 나온 재난지원금은 100% 월세로 들어갔다. 재난지원금은 3~4개월간의 간격을 두고 나왔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의 월세를 재난지원금에서 빼고 나면 생활비가 없었다. 장사는 한 달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일주일만에 벌어야 한다. 한 달이 4주라면 일주일은 월세를 벌고, 일주일은 전기요금과 난방·냉방비를 비롯한 재료비를 벌고, 남은 2주일로 생활비를 버는 구조다. 

재난지원금이 나와도 임대료를 빼고 나면 전기요금와 난방·냉방비, 재료비, 생활비가 없다. 4차까지 재난지원금이 나왔는데도 폐업하는 가게가 많은 건 이러한 영향이다. 그나마 면적이 작은 가게들은 사정이 좀 낫다. 우리 지역 기준, 월세가 1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이다. 면적이 넓고 1~2층을 가진 큰 가게들은 월세가 많게는 500만 원까지 한다. 재난지원금 한 번이 한 달 월세로 끝나버린다. 

자영업자들이 대출에 손을 뻗게 될 수밖에 없다. 방역 제한 조치가 이어지고 손실보상법이 국회에서 오래 이야기될수록 사지로 내몰리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말이다. 내가 장사를 하는 골목은 호프집들이 모여있는 호프 골목이다. 밤이면 골목마다 불이 켜졌는데 코로나19가 시작되고 하나씩 임대 현수막이 붙었다. 이제 호프 골목 가게 열 군데 중에 불이 켜진 곳은 면적이 작은 세 군데 뿐이다. 

폐업에도 돈이 든다
 
손실보상법 입법 촉구 피해업종·중소상공인·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손실보상법 입법 촉구 피해업종·중소상공인·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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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폐업하는 데에도 돈이 든다. 원래 폐업할 때 가게 시설을 그대로 넘기면서 자영업자 몫으로 돌아오는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이라 권리금 한 푼도 못 받고 가게 시설도 헐값에 넘기고 나가야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 

자영업자들은 4대 보험을 들지 않는다. 직장인에게는 실업 급여라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있지만, 자영업자에게는 없다는 뜻이다.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조치 등이 시작됐다. 지금은 2021년 6월이다. 정부·여당은 손실을 소급해 보상하는 대신, 맞춤형 피해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방역에 협조하는 대가로 많은 대출금을 짊어진 자영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고싶다. 손실보상법에 소급 적용이 없다면 혼자 24시간 배달과 장사를 하면서 손실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국회가 부디 이 점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태그:#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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