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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직 경북도의원.
 박승직 경북도의원.
ⓒ 경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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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이재민이나 일시대피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경상북도에 제정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는 박승직 의원(건설소방위원회)가 발의한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 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14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월 '재해구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경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내용은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회의 개최, 안건검토 및 의견청취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승직 의원은 "경북도는 경주와 포항에 예상치 못한 대규모 지진이 연달아 발생해 도민들이 큰 아픔을 겪어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조례가 시행되면 경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대규모 재난발생 시 이재민 등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신속한 일상복귀를 지원하는데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될 예정이다.

태그:#박승직, #재난, #이재민, #심리 안정,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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