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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열린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으며, 지난 2월 청구한 보석도 허가했다.
 성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열린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으며, 지난 2월 청구한 보석도 허가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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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15일 '김학의 불법출국금지 의혹' 2차 공판준비기일. 검찰이 해당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인물의 이름들이 포함된 공소장을 보완, 변경 신청해 재판부의 허가를 얻었다.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두 인물이 출국금지 과정에서 상부에 보고하고 소통했다는 이름들이었다. 재판부는 이 검사 및 차 본부장 측이 기존 입장과 같이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는 사실을 확인 한 후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이 추가 정황을 설명하며 나열한 인물은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현 검찰총장인 김오수 당시 법무부차관과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었다.

검찰 "책임 분산 효과? 상급자 공범 여부 논의될 수 있을 뿐"
 

검찰은 특히 2019년 3월 23일 출국금지 당시 상황을 묘사하면서 "(차 본부장이) 김오수 차관에게 전화해 김학의의 출국 시도 사실을 알리며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의 요청을 받아 출금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했다. 이어 "이용구 법무실장에게도 전달, 이 실장은 그대로 윤대진 검찰국장에게 전했고 윤대진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전달했다"면서 "조국 수석은 즉시 이광철 선임행정관에게 전화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조 수석이 이 행정관에게 전했다는 '김학의가 출국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 하는 말이, 대검 진상조사단 측에서 출국금지 요청하면 법무부가 이를 받아서 바로 출금해주겠다고 하니 빨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고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라'는 취지의 말도 열거했다.

대검의 '실무 윗선'으로 지목된 봉욱 당시 대검 차장의 이름도 등장했다. 이규원 검사가 출금 상황을 전달받고 대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데 따른 청와대 측 조치를 설명한 대목에서다. 검찰은 변경된 공소장에 "이광철이 이규원에게 전화해 '시간이 늦어 검찰총장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조 수석이 봉욱과 연락해 사정을 이야기하니 '오케이' 했다고 한다, 실행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적었다.

공소장 변경 사실을 고지함에 앞서, 검찰은 윗선의 '공범' 여부를 재론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상급자의 공범성 여부가 논의될 수 있을 뿐이고, (윗선의 경우) 이번 사건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는 지가 (죄를 물을) 기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황은 수사 참여자들의 진술을 통해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책임 분산 효과 때문에 (사건) 관여자가 많아질 것을 원하고 있어, 수사 과정에서도 상급자들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했다"고 했다.

검찰은 더 나아가 '윗선의 허락에 따른 업무 행위'라 해도, 죄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허락을 이유로 위법성이 없다고 하는데 오히려 반문을 하고 싶다"면서 "결국 누가 허락을 하더라도 (죄는) 면책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경된 공소장에 따른 추가 증거도 제출됐다. 이광철 전 선임행정관을 비롯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 등 검찰 인사,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종근 전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등 법무부 인사들이 진술조서에 포함됐다.

재판부 "이성윤 사건과는 쟁점 달라... 병합 안 할 것"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요청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직권 남용 권리 방해행사 사건 병합 건은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성윤 사건의 경우 (차규근, 이규원) 두 사건과 병행해서 가는 게 맞다. 병합 심리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의 "사건 간 상호 연관성이 있어 같은 시점에 결론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이 있긴 하지만 쟁점은 방향이 좀 다르다"고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3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8월 13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태그:#김학의, #차규근, #이규원, #불법출금,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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