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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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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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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고양시(이재준 시장)가 특례시에 대학 설립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의 교육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특례시에 대학 설립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7조는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대학 신설을 금지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 3조에서는 학교의 설립을 국가 및 광역시 급의 권한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특례시에 '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이양되면 고양시에서도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관내 여러 유수의 대학이 있는 수원·창원시와는 달리 고양시는 한국항공대, 농협대,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디캠퍼스 등 4개의 대학교만 있다"면서 "부족한 대학 수요를 충족하고, 인적자원 양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학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권한을 특례시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구 109만 고양시는 내년 1월 13일 특례시로 승격하게 된다.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특례시라는 법적 지위와 '광역시급' 행·재정적 자치권한 및 재량권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특례시로 지정할 때 재정특례나 시·도의 도시·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침해하는 특례를 둘 수 없다는 부대의견을 명시했다. 고양, 수원, 용인, 창원 등 인구 100만 명이 넘는 4개 도시는 특례시 출범을 위해서는 명칭에 걸맞은 권한 이양을 필수로 보고 권한 확보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태그:#특례시, #대학설립, #수도권정비계획법, #고등교육법,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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