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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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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세금 체납자 505명으로부터 27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분양권을 최근 압류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세외수입 및 지방세 50만 원 이상 체납자의 2020~2021년 5월 부동산 거래현황을 조사해 505명이 분양권(입주권) 570개를 보유한 사실을 알아냈다.

분양권 가액은 총 2700억 원으로 총 체납액 27억 원의 100배에 달했다. 세금 낼 돈은 없어도 분양권 살 돈은 충분했던 것이다.

분양권은 부동산 소유권과는 달리 공시제도가 없어 거래가 이뤄져도 인지하기 어려워 그동안 체납처분집행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게 경기도 관계자 설명이다.

이에 경기도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신고정보를 통해 분양권 소유 현황을 조회, 세금 체납자들이 분양권을 소유한 사실을 알아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이나 입주권 거래 내용도 포함돼 있어, 체납자들이 분양권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세금 체납자 중에는 오피스텔을 3채나 분양받은 이도 있었는데 총 가격이 23억여원에 달했다. 이 체납자는 사정이 안 된다며 건축법을 위반해서 부과된 이행강제금 납부를 수년간 미뤄오다 이같은 사실이 들통나 오피스텔을 압류당했다. 

또 다른 체납자는 지방세 2억여 원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지난해 인천시 신도시 내 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나, 압류처분 당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세금을 내고 압류를 풀지 않으면 오피스텔 등을 등기할 수 없어, 체납액을 필히 납부해야 한다"며 "경기도에는 더이상 체납세금 도피처가 없다.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해 공평과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태그:#세금체납,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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