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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폐장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7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청은 당초 약속대로 서산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자체 폐기물만을 매립하는 방침을 반드시 사수하라"며 감사원과 충남도를 비난했다.
 산폐장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7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청은 당초 약속대로 서산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자체 폐기물만을 매립하는 방침을 반드시 사수하라"며 감사원과 충남도를 비난했다.
ⓒ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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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서산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산폐장 '사업계획 적정통보 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심리불속행' 처분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2심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며, 대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앞서,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18년 5월 사업자가 제출한 영업 구역과 관련해, 충남도청의 승인 내용과 금강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이 다르다는 이유로 폐기물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취소한 바 있다. (관련기사: http://omn.kr/r8te 금강청, 서산 산업폐기물 매립장 '적정통보 취소 결정').

서산 시민들은 관련해 산업 단지 내 폐기물이 아닌 '인근지역'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며 건강권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이에 사업자 측은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사업계획 적정통보 취소처분'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2년여 동안 법정 공방이 이어져 왔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사업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금강유역환경청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관련기사:http://omn.kr/1o1az 금강유역환경청, 서산 산폐장 행정소송 승소)

이후 사업자측의 항소로 지난 2월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금강청의 '사업계획 적정통보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사업자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http://omn.kr/1rzae 금강유역환경청, 서산 산폐장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

1.2심의 엇갈린 판결이 나오자 금강청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날 최종 '심리불속행' 판결이 나온 것.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2017년부터 투쟁해온 서산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위원회(아래 산폐장반대위)와 시민·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금강청 관계자는 11일 기자와 통화에서 "어제 기각 판결이 나온 것이 맞다"면서 "대법원 판결에 따를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토 후에 (후속 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폐장반대위와 시민·환경단체는 오는 14일 대법원 판결과 향후 일정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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