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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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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의회가 전투기 소음과 관련해 합리적인 소음대책 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국방부에 요구했다.

10일 서산시의회에 따르면 김맹호 의원을 비롯해 서산시의회 13명 의원 전원은 "(공군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서 의원들은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소음대책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어야 한다"며 "소음 등고선의 경계지역이 건축물이 아닌 지형·지물이 되도록 법안을 개정해 줄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으로) 이웃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관련해 서산시 해미면에 위치한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전투기들의 소음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비행장 소음으로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배상을 받아 왔다.

또 국회는 군과 관련한 소음에 대해 2019년 11월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보상금 지급 기준이 민간항공소음 보상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음피해 경계가 모호한 건축물로 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보상과 관련 주민들 간 갈등이 생기는 등 소음피해 지역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에 서산시의회 의원들은 국방부 건의문을 통해 "국방부는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합리적인 소음대책 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건의했다

특히, 의원들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열망을 담아 소음 등고선의 경계지역을 지형·지물로 하는 법안 개정을 촉구한다"며 "국방부는 적극적인 관심과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아 달라"라고 강조했다.

이연희 서산시의회 의장은 10일 기자와 통화에서 현재의 소음 등고선에 대해 "똑같은 소음피해를 입으면서도 담 하나 사이로 보상을 받고 안 받는 경우가 발생해 불공평하다"면서 "지형·지물로 등고선을 변경하면 보상 지역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법 개정을 통해, 주민들 간의 갈등 최소화"라고 덧붙였다.


태그:#서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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